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의 부서별 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보건소의 부서별 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사업소의 부서별 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구의 부서별 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동 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

직급별직렬별합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구동
총계총계2,077 (19)841 (8)4280231401482 (11)
정무직정무직11
시장11
일반직일반직2,072 (19)836 (8)4280231401482 (11)
2급소계11
이사관11
3․4급소계11
부이사관ㆍ서기관11
4급소계1361222
행정4211
과학기술312
행정ㆍ과학기술6312
5급소계107442681631
행정31171148
의무22
시설77
행정ㆍ사회복지155127
행정ㆍ사서22
행정ㆍ공업312
행정ㆍ녹지321
행정ㆍ보건33
행정ㆍ환경321
행정ㆍ시설9342
행정ㆍ방송통신22
공업ㆍ시설532
녹지ㆍ시설22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11
행정ㆍ사회복지ㆍ녹지11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11
행정ㆍ사회복지ㆍ방송통신11
행정ㆍ사회복지ㆍ의료기술11
행정ㆍ공업ㆍ농업11
행정ㆍ공업ㆍ환경11
행정ㆍ농업ㆍ보건11
행정ㆍ농업ㆍ환경11
행정ㆍ보건ㆍ환경22
행정ㆍ시설ㆍ방송통신22
녹지ㆍ환경ㆍ시설11
행정ㆍ사회복지ㆍ녹지ㆍ시설11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11
행정ㆍ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33
행정ㆍ보건ㆍ약무ㆍ간호11
직급별직렬별합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구동
6급소계468200820659877
행정142726102925
세무16511
전산33
사회복지19658
사서33
공업2021161
녹지532
보건624
환경532
시설4229112
방송통신22
전기운영11
기계운영413
행정ㆍ세무21588
행정ㆍ전산11
행정ㆍ사회복지45132426
행정ㆍ사서1111
행정ㆍ공업33
행정ㆍ농업11
행정ㆍ보건11
행정ㆍ환경532
행정ㆍ시설17881
행정ㆍ방송통신22
행정ㆍ운전312
전산ㆍ시설11
전산ㆍ방송통신862
공업ㆍ환경11
공업ㆍ시설196112
농업ㆍ보건11
녹지ㆍ시설44
보건ㆍ의료기술11
보건ㆍ간호66
사무운영ㆍ시설관리4121
행정ㆍ전산ㆍ사서11
행정ㆍ전산ㆍ공업11
행정ㆍ전산ㆍ방송통신44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312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22
행정ㆍ사회복지ㆍ간호615
직급별직렬별합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구동
6급행정ㆍ공업ㆍ농업312
행정ㆍ공업ㆍ환경422
행정ㆍ공업ㆍ시설312
행정ㆍ공업ㆍ방송통신11
행정ㆍ보건ㆍ간호11
행정ㆍ보건ㆍ수의11
전산ㆍ사서ㆍ방송통신11
공업ㆍ보건ㆍ환경22
공업ㆍ시설ㆍ방재안전11
공업ㆍ환경ㆍ시설11
녹지ㆍ환경ㆍ시설11
보건ㆍ의료기술ㆍ약무1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55
행정ㆍ보건ㆍ약무ㆍ간호11
보건ㆍ의료기술ㆍ약무ㆍ간호22
7급소계626 (2)304 (2)23188011091
행정214 (2)118 (2)9112650
세무271017
전산871
사회복지51181023
사서2323
공업3691188
녹지972
수의22
보건11218
간호1010
환경972
시설6745715
방송통신13922
운전7412
전기운영11
기계운영312
행정ㆍ세무88
행정ㆍ전산33
행정ㆍ사회복지29911711
행정ㆍ사서44
행정ㆍ공업52111
행정ㆍ농업11
직급별직렬별합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구동
7급행정ㆍ보건11
행정ㆍ환경22
행정ㆍ시설18126
행정ㆍ속기11
행정ㆍ방재안전11
전산ㆍ시설11
전산ㆍ방송통신642
공업ㆍ환경11
공업ㆍ환경연구11
공업ㆍ시설8323
공업ㆍ방송통신211
녹지ㆍ시설11
보건ㆍ의료기술11
보건ㆍ환경연구11
환경ㆍ시설22
방송통신ㆍ전기운영11
시설ㆍ방송통신11
사무운영ㆍ시설관리211
행정ㆍ전산ㆍ방송통신33
행정ㆍ사회복지ㆍ사서11
행정ㆍ사회복지ㆍ간호66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13310
행정ㆍ공업ㆍ시설22
행정ㆍ농업ㆍ보건22
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11
전산ㆍ시설ㆍ방송통신1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55
8급소계515 (3)177 (3)63347100152
행정151 (3)62 (3)2142260
세무18117
전산211
사회복지597844
사서1111
공업23689
녹지752
보건8116
의료기술11
간호361431
환경431
시설3924411
방재안전11
방송통신22
운전3111
직급별직렬별합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구동
8급전기운영321
기계운영22
화공운영11
행정ㆍ세무752
행정ㆍ전산6321
행정ㆍ사회복지22868
행정ㆍ사서514
행정ㆍ공업11119
행정ㆍ농업22
행정ㆍ보건4121
행정ㆍ환경871
행정ㆍ시설1275
행정ㆍ속기11
행정ㆍ방재안전321
행정ㆍ방송통신211
세무ㆍ전산11
전산ㆍ방송통신6312
사회복지ㆍ간호11
사회복지ㆍ시설22
공업ㆍ환경6312
공업ㆍ시설835
공업ㆍ방송통신11
녹지ㆍ시설33
보건ㆍ의료기술55
보건ㆍ간호918
보건ㆍ환경11
의료기술ㆍ간호22
행정ㆍ전산ㆍ사회복지11
행정ㆍ전산ㆍ시설11
행정ㆍ전산ㆍ방송통신22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11
행정ㆍ사서ㆍ방송통신11
행정ㆍ공업ㆍ시설11
행정ㆍ보건ㆍ간호11
전산ㆍ시설ㆍ방송통신1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77
9급소계341 (14)103 (3)212975131 (11)
행정82 (14)29 (3)41435 (11)
세무1111
세무1111
전산11
전산11
사회복지6212545
사서77
사서77
직급별직렬별합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구동
공업9162
녹지211
보건541
환경725
시설2513111
방재안전11
방송통신22
운전11
화공운영11
행정ㆍ전산11
행정ㆍ사회복지563746
행정ㆍ사서211
행정ㆍ속기11
행정ㆍ공업615
행정ㆍ녹지11
행정ㆍ환경725
행정ㆍ시설24195
행정ㆍ방재안전11
세무ㆍ전산11
전산ㆍ방송통신33
사회복지ㆍ방송통신11
공업ㆍ환경연구11
공업ㆍ시설8134
시설ㆍ방송통신11
행정ㆍ세무ㆍ보건11
행정ㆍ전산ㆍ방송통신11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211
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11
행정ㆍ환경ㆍ시설211
공업ㆍ보건ㆍ환경22
공업ㆍ시설ㆍ방재안전11
공업ㆍ환경ㆍ시설11
전 문 경력관소계11
나군화생방관리원11
별정직별정직33
6급 상당소계33
비서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 5. 13.>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제23조 관련)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안양시 본청 실ㆍ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28., 2025. 12. 31.>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홍보기획관ㆍ감사관ㆍ청년정책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2019. 4. 10.>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내외 협력 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결정보좌관을 두며, 정책결정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4. 10.>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2.,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2018. 7. 31.>

제4조(기획경제실)

제4조(기획경제실) 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고용노동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16. 10. 28.,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2020. 7. 10., 2022. 1. 10.>[제목개정 2017. 6. 15.]

제5조(안전행정국)

제5조(안전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체육과장,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8., 2022. 12. 30., 2025. 12. 31.>

제6조(복지문화국)

제6조(복지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20. 7. 10., 2022. 12. 30., 2024. 12. 31.>

제7조(도시주택국)

제7조(도시주택국)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혁신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성장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2., 2017. 9. 28., 2018. 10. 24., 2019. 10. 28.,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8., 개정 2022. 12. 30.>

제8조(도로교통국)

제8조(도로교통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로과장, 공공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철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교통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0.>[본조신설 2019. 10. 28.][제목개정 2024. 12. 31.]

제9조(환경국)

제9조(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대기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생태하천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 공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AI전략국)

제10조(AI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AI정책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AI전략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시 본청의 분장사무)

제11조(시 본청의 분장사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15.,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2조(보건소)

제12조(보건소)① 만안구보건소장과 동안구보건소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15., 2025. 12. 31.>②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24., 2022. 1.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보건소의 분장사무)

제13조(보건소의 분장사무) 보건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3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4조(평생학습원)

제14조(평생학습원) 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5조(상하수도사업소)

제15조(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6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16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5. 13.>〔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7조(사업소의 분장사무)

제17조(사업소의 분장사무) 사업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8조(구청장)

제18조(구청장) 구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31.>〔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9조(과장)

제19조(과장)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25. 12. 31., 2026. 5. 13.>〔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0조(구의 분장사무)

제20조(구의 분장사무) 구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1조(동장)

제21조(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동장을 두며, 안양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안양6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안양7동장, 비산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병목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명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석수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비산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양2동장, 안양3동장, 안양5동장, 석수2동장, 충훈동장, 박달동장, 호계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호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관양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부흥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인덕원동장, 부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평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귀인동장, 범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 10., 2023. 12. 29., 2024. 12. 31., 2025. 7. 1., 2026. 5. 13., 2026. 5. 1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2조(동의 분장사무)

제22조(동의 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3조(직렬별 정원)

제23조(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6과 같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4조(정원의 배정)

제24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2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0.]〔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