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3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기관명소재지
안양시청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만안구보건소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동안구보건소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평생학습원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상하수도사업소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만안구청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70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84번길 50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34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7번길 18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23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명학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번길 17
병목안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42번길 12-9
석수1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2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96
충훈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0번길 36
박달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27번길 9
호현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0
동안구청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2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06번길 70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34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28
달안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5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58번길 46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15
부림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4
평촌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56번길 21
평안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39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47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57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4
범계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63
신촌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
갈산동 행정복지센터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5. 13.>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제4조 관련)

[별표 2]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0
안양시자원회수시설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
안양천생태이야기관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3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1.>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3조 관련)

[별표 3] AI전략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43번길 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31.>
AI전략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5조 관련)

[별표 4]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만안노인복지회관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3번길 15
동안노인복지회관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1
만안평생학습센터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동안평생학습센터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안양시립석수도서관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17번길 34
안양시립만안도서관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1
안양시립삼덕도서관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
안양시립박달도서관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9
안양시립큰샘어린이도서관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02
안양시립평촌도서관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3
안양시립관양도서관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24
안양시립비산도서관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3
안양시립호계도서관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85번길 26
안양시립안양어린이도서관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66
안양시립벌말도서관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4번길 19-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2. 31.>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1조 관련)

[별표 5]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비산정수장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21번길 80
포일정수장의왕시 복지로 28
청계통합정수장의왕시 덕장로 69
청계가압장의왕시 벌모루앞길 21
관양가압장안양시 동안구 삼현길 34
명학배수지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51번길 38
석수배수지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82
안양3동배수지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8번길 55
호암배수지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52
비산배수지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21번길 79
평촌배수지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0
관양배수지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65
창박골배수지안양시 만안구 창박로41번길 19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12. 31.>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5조 관련)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12. 3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4% 이내34% 이내28% 이내6.5% 이상0.5%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6% 이내94% 이상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 이하
비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12. 3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8]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의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구구동
총 계총 계2,0772,0772,0772,0772,0772,0772,0772,0772,0772,0772,0772,077
정무직 계정무직 계111111111111
시장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2,0732,0732,0732,0732,0732,0732,0732,0732,0732,0732,0732,073
2급111
3․4급111
4급13661122222
5급10744442268816163131
6급 이하1,9501,9501,9501,9501,9501,9501,9501,9501,9501,9501,9501,950
전문경력관111
별정직 계별정직 계333333333333
6급 상당 이하3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6. 5. 1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39조 관련)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2. 30., 2023. 10. 10., 2024. 12. 31., 2025. 5. 16., 2026. 5. 13.>1. 직속기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2. 사업소: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3. 하부행정기관: 만안구, 동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명학동, 병목안동,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박달동, 호현동,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7. 5. 18.]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부시장)

제5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4. 12. 31.]

제5조의2(보좌기관)

제5조의2(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을 둔다.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15.>1. 시정홍보물 기획ㆍ제작, 언론 보도, SNS홍보, 홍보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2. 감사총괄, 경영감사, 기술감사, 청렴감사, 공직기강 감찰,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청년지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12. 31.]

제6조(실ㆍ국의 설치)

제6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환경국, AI전략국을 둔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 12. 31.]

제7조(기획경제실에 두는 과)

제7조(기획경제실에 두는 과)①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3. 29., 2018. 10. 5., 2020. 7. 10., 2021. 12. 30.>② 기획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시민행복추진, 성과관리,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2. 예산, 재정분석·경영투자, 의회ㆍ법무에 관한 사항3.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노동정책, 산업재해예방,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ㆍ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 육성ㆍ4차산업혁명, 지식산업ㆍ기업 유치 및 기업 설립·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5.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세정, 과표전산, 세입관리, 세무조사, 차량세무에 관한 사항7. 징수행정,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7. 5. 1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8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체육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9. 10. 28., 2022. 12. 30., 2025. 12. 31.>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9. 10. 28.,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1. 복무관리ㆍ의전,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ㆍ선거, 주민자치, 소통협치, 국제교류, 민간협력·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및 재난예방ㆍ24시간 전담 상황반 운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4. 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건립ㆍ관리에 관한 사항5. 민원행정, 여권발급, 차량등록, 차량검사, 차량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12. 3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2. 12. 30., 2024. 12. 31.>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7. 5. 18., 2017. 11. 16.,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1. 복지정책 총괄기획, 돌봄정책, 돌봄지원, 생활보장, 안양형복지,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2. 문화정책, 문화관광, 문화유산,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3. 노인정책, 노인복지,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5. 여성정책, 가족복지·다문화지원,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친화, 아동보호, 아동희망드림에 관한 사항7. 학교교육 기획ㆍ지원, 창의교육, 청소년, 청소년안전에 관한 사항〔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신성장전략과, 도시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 <개정 2016. 2. 18., 2018. 10. 5.,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1.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관리, 토지정보ㆍ도로명주소,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 신성장전략, 도시공간혁신, 균형발전,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원도심정비, 신도시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도시활력에 관한 사항4. 도시정비,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5.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경관, 건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감사,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 12. 3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1조(도로교통국에 두는 과)

제11조(도로교통국에 두는 과)① 도로교통국에 도로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 2026. 5. 13.>1. 도로시설 관리의 종합기획ㆍ조정, 도로시설공사, 도로정비,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2. 철도기획, 일반철도, 광역철도, 교통정책·교통개선 대책추진,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 12. 31.>4. 버스, 택시ㆍ화물자동차,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 기획, 공공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 12. 31.>7. 삭제 <2024. 12. 31.>[본조신설 2019. 10. 28.][제목개정 2024. 12. 3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2조(환경국에 두는 과)

제12조(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생태하천과, 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5. 13.>1. 환경의 종합정책ㆍ지도관리 및 환경교육, 환경안전,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2. 기후환경정책, 기후대기관리, 대기환경, 지속가능에너지에 관한 사항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폐기물관리, 재활용,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식품정책, 식품안전, 도시농업ㆍ축산유통 및 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5. 하천행정, 안양천 생태보호, 하천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6. 도시녹지, 조경, 산림, 정원조성에 관한 사항7. 공원조성,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12. 31.]〔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13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 12. 31.]〔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4조(AI전략국에 두는 과)

제14조(AI전략국에 두는 과)① AI전략국에 AI정책과, 스마트도시정보과, 정보통신과, AI전략사업단을 둔다.② AI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AI정책, AI플랫폼,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정책, 스마트사업, 교통정보,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3.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공간정보드론, 통신운영, 콜센터에 관한 사항4. AI시민비서, AI전략사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12. 31.]

제15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15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AI전략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 12. 3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6조(보건소의 설치)

제16조(보건소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0. 5.,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은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1. 만안구보건소: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2. 동안구보건소: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③ 만안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동안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7. 5. 18., 2021. 12. 30.>〔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개정 2017. 5. 18., 2019. 10. 28., 2024. 12. 31., 2025. 12. 31.>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31.>〔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0. 5.>[제목개정 2024. 12. 31.]〔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평생학습원은 노인과 시민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시민의 교육ㆍ문화 증진 기여 및 청소년의 독서기풍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30.>〔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①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22. 12. 30.>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1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1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①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30.>1. 평생학습센터: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시간제 보육사업, 작품발표 및 전시2. 노인복지회관: 노인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편의시설 제공3. 시립도서관: 자료의 선정ㆍ구입 및 수집 정리, 자료의 보관ㆍ열람 및 대출, 시설의 유지 관리4. 학습원 내 시설물, 동안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의 시설물 보수ㆍ정비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시민의 능력계발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을 사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수 생산, 수질시험 및 검사,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의 시설 관리,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4조(소장)

제24조(소장)①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둔다.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5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5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12. 31.>〔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6조(업무)

제26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1.>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공과금 및 제수수료의 부과 징수,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2. 수돗물 공급관로의 개량 및 유지관리3.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의 보호 유지관리4.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ㆍ관리의 종합기획 및 건설,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7조(직무)

제27조(직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8조(소장)

제28조(소장)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둔다.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9조(업무)

제29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1.>1.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및 유통종사자 지도ㆍ감독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12. 31.]〔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만안구, 동안구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른 구의 사무소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안구청: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2. 동안구청: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1조(구청장)

제31조(구청장)①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19. 10. 28., 2025. 12. 31.>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2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제32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6. 6. 17.>〔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12. 30.>〔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4조(직무)

제34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5조(동장)

제3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6조(관할구역)

제36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7조(정원의 총수)

제37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07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2. 27., 2015. 7. 30., 2016. 2. 18., 2016. 10. 20., 2017. 5. 18., 2017. 11. 16., 2018. 3. 29.,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3. 5. 22., 2023. 12. 29., 2026. 5. 13.>1. 집행기관의 정원: 2,03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8조(정원책정기준)

제38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2. 31.>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 12. 31.>〔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9조(직급별 정원)

제39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0조(직렬별 정원)

제40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