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관아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구 분사 용 기 준사용료(원)비 고
동헌 경내 (건물 제외)4시간80,000○ 전기료 포함 ○ 초과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의 25 가산
내아 경내 (건물 포함)4시간80,000○ 전기료 포함 ○ 초과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의 25 가산
무형유산 통합공연장4시간80,000○ 전기료 포함 ○ 초과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의 25 가산
그 밖 옥외 공간4시간20,000○ 전기료 포함 ○ 초과사용 시 가산: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의 25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승인신청서

신청자성 명 (법인명)연 락 처
신청자주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인원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
사용유형무 료( )무 료( )무 료(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사용유형할 인( )할 인( )할 인(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사용료₩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변경승인시설명당초사용 일시당초당초변경 사유
변경승인시설명변경사용 일시변경변경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승인서

사용시설명
사용자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자기관(단체)명
사용자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
사용유형■ 무 료( ) ■ 할 인( )■ 무 료( ) ■ 할 인( )■ 무 료( ) ■ 할 인( )■ 무 료( ) ■ 할 인( )
승인조건뒷면 조건에 따름뒷면 조건에 따름뒷면 조건에 따름뒷면 조건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사용승인서(제10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하오니 모든 운영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
 (뒤쪽)
 사 용 조 건
 1. 사용자는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5. 사용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하고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 제11조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양주관아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 “시설”이란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속하는 양주관아지 내ㆍ외부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주차장”이란 방문객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양주관아지”라 한다.②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399번길 15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

제4조(운영관리 등)① 시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 운영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설 운영2. 시설의 관리 및 수선3.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수납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관람)

제5조(개관 및 관람) 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며, 관람은 9시부터 18시 내에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화재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의 시장이 관아지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9.>1.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시설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2. 시설 내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3.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의 시장이 관아지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8조(주차장 이용 및 제한)

제8조(주차장 이용 및 제한)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시설 개방시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시설 관광 목적 외의 주차5. 기타 주차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범위 등)

제9조(사용범위 등)①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1. 동헌 경내(건물 제외)2. 내아 경내(건물 포함)3. 무형유산통합공연장4. 그 밖의 옥외 공간② 사용시간은 시설관리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③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의 사용승인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문화유산시설ㆍ부대시설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9.>

제11조(사용제한 등)

제11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5.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6.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③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및 미풍양속과 공공의 목적에 저해되는 영리행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2. 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4.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반액반환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관람객 또는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양주관아지 및 주차장 내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관리)

제16조(사용료의 관리) 시설 사용료는 시 세입으로 하고 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