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4 시행 2016-0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자원회수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 반입 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성분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세차 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폐기물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9. 자원회수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반입대상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은 파쇄가 불가능한 금속등 불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대형 섬유(현수막, 매트리스 커버등)에 대하여는 절단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1. 반입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가. 불연성 폐기물(자기, 병, 유리류, 돌멩이 등)
나. 폭발성 및 인화성 폐기물(부탄가스통, 시너 통 등의 압력용기)
다. 철재 및 비철금속(구리, 납, 아연, 주석 등) 
라. 자동차 부품(범퍼, 타이어 등) 및 침대 매트리스
마.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바. 유해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수은, 카드뮴전지 등)

<별표2>반입폐기물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번호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제재기준제재기준
번호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벌 점반출여부
1음식물폐기물 반입30% 이상10반출
1음식물폐기물 반입10% 이상 ~ 30% 미만5-
2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5-
3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5-
4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5-
5미계량 반입미계량 반입5-
6폭행 및 위협행위폭행 및 위협행위5-
7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4-
8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3-
9침출수 누출침출수 누출3-
10출입증 미부착출입증 미부착3-
11차량청결상태 불량차량청결상태 불량2-
12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13기타 지시사항 위반기타 지시사항 위반2-
벌점누계 /위반횟수누계31점 ~ 50점 /4회51점 ~ 70점 /6회71점 ~ 90점 /8회91점 ~ 110점 /10회
반입정지1일3일7일1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반입폐기물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 비고
1. 벌점은 운반업체별 월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업체별로 월별 벌점 또는 위반횟수 누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 전체 차량을 반입 정지한다. 다만, 벌점 누계와 위반횟수 누계가 모두 반입정지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병과하여 반입정지하지 아니하고 반입정지 일수가 더 큰 기준에 의해서 반입정지 한다.(반입정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반입정지는 반입정지통보일부터 7일째 되는 날(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터 적용한다.
4. 폐기물 적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별로 1회에 한하여 연기 조치할 수 있다.
5. 반입폐기물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내 검사대(6㎥)의 약 1/3(2㎥) 정도의 양으로 한다.
6.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어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7.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2호 서식>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

제 호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제 호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13.5cm13.5cm
발 급 번 호13.5cm13.5cm
소 속13.5cm13.5cm
업 체 명13.5cm13.5cm
대 표 자13.5cm13.5cm
차 량 번 호13.5cm13.5cm
적재용량(톤)13.5cm13.5cm
소 유 자13.5cm13.5cm
전 화 번 호13.5cm13.5cm
년 월 일 양 주 시 장년 월 일 양 주 시 장13.5cm13.5cm
13.5cm
13.5cm
9cm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바탕색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양 주 시 : 녹색
 - 동두천시 : 청색

<별지 제3호 서식>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4호 서식>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허가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반입일시반입일시반입일시~~~~반입대상폐기물반입대상폐기물반입대상폐기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4..>

<별지 제5호 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발급상황발급상황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

적발일시년 월 일
소 속
업 체 명
차량번호
운 전 자
위반사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 3부 작성 : 운전자 교부용1부, 운영업체 보관용 1부, 양주시 통보용 1부.

<별지 제7호 서식>폐기물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대장

일 련 번 호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위반현황위반현황위반현황비 고
일 련 번 호적 발 일 시소 속업 체 명차 량 번 호운 전 자적 발 자위 반 항 목위 반 내 용벌 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폐기물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벌점 관리 대장

소 속업 체 명위 반 현 황위 반 현 황위 반 현 황위 반 현 황위 반 현 황위 반 현 황벌점상황벌점상황비 고
소 속업 체 명적 발 번 호적 발 일 시차 량 번 호운 전 자위 반 항 목위 반 내 용벌 점누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벌점 관리 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결 재담 당팀 장
결 재
일 자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감시요원성 명출근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퇴근시간서 명서 명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
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소 속 (차량번호)소 속 (차량번호)위반사항위반사항조치결과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별표 2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2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2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허용시간)

제2조(반입허용시간)① 폐기물 반입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다만, 차량고장 등 사전 통보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휴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의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입등록 출입증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①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반입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한다.④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승인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반입차량별로 반입량(반입 전ㆍ후)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로 한다.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반입제한 등 제재)

제9조(반입제한 등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1.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집ㆍ운반업자.2.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제14조제4항의 적발통지서의 보고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제재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적발 통지 상황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운반업체별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벌점 상황을 각각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5.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계약에 의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②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 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근무지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④ 주민감시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주민감시요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근무일지를 매일 작성ㆍ보관한다.⑥ 주민감시요원은 감시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한다.⑦ 주민감시요원은 전일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금한다. 다만,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⑧ 주민감시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⑨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 반입ㆍ처리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양주권 자원회수시설과 연관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해촉)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통보하고 해당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 또는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4.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제14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6. 그 밖의 감시활동 및 근무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시원의 해촉을 의결하고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확인하고 해촉 및 위촉한다.

제16조(시행규정)

제16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