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양주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5.2.27.>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양주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양주문화원장의 책무) 양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2.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받은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개정 2015.10.12.>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사업 <개정 2015.10.12.>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15.10.12.>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9조(예산에의 계상)
제9조(예산에의 계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