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

조례 공포 2003-10-19 시행 2003-10-19 제정

별표

<별표1>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표

사 업 명규 모주 요 장 비
○ 새기술실증시범포
- 비닐온실991.7㎡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컨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스프링클러시설, 무인방제기 등
- PC온실991.7㎡내외PC온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컨트롤 등
- 유리온실165.3㎡내외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₂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 등
- 버섯재배사132.2㎡내외단열재구조, 계측 및 제어시설, 냉․난방, 환기, 가습, 광시설 등
- 개량축사132.2㎡내외자동개폐식, 자동급이급수시설, 톱밥발효시설, 분뇨퇴적장 등
- 저온저장고33.0㎡내외농산물의 저온저장시설 등
○ 지역특화작목시범포3,305.8㎡내외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컨트롤 등
○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82.6㎡내외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등
- 순화온실165.2㎡내외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베드, 스프링클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₂발생기, 점적관수 등
- 증식망실재배시설1,983.4㎡내외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 증식포장3,305.8㎡내외비가림시설, 스프링클러시설, 관배수시설등
- 버섯종균(접종원) 생산시설198.3㎡내외현미경, 냉장고, 무균상, 건열고압시스템살균기, 항온기, 수조, 피펫, 진탕기, 시약, 입․탈병기 등
사 업 명규 모주 요 장 비
○ 농작물병해충종합 진단실66.1㎡내외삼안실체현미경, 위상차현미경,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초자류, 냉장고 등
- 식량작물예찰포1,983.4㎡내외유아등, 포자채집기 등
○ 농업기계운전 및 실습포장2,644.6㎡내외경운정지 실습포장, 운전연습포장 등
○ 가축질병진단실82.6㎡내외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등
○ 종합검정실99.1㎡내외원자흡광분광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 메타, 후드시설,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 제조기, 초자류 등
○ 농업기계공작실661.1㎡내외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중형․소형농업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절 등
○ 농촌생활과학관264.4㎡내외조리실 : 싱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픈기등
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 등
건강관리실 : 헬스, 맛사지 등
다목적교육장 : 미싱, 오버룩, 책장, 의자등
○ 농산물이용가공실99.1㎡내외제면․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가공에 필요한 장비등
○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132.2㎡내외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 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등 전시
○ 원격화상 영농 교육장99.1㎡내외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체
○ 경영상담실66.1㎡내외전화자동응답기, 단말기, PC 등
○ 농업정보실99.1㎡내외농업관련서적, 독서대, 교육용 PC, 책상, 의자 등
○ 영농교육훈련시설495.8㎡내외책상, 의자, 방송장비, 시청각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2>농업개발센터시설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방 법
○ 새기술실증시범포○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 비닐온실○ 새기술투입
- PC온실-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새기술, 새품종의 종합적 투입
- 유리온실-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 활용
-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연구회 교육시 실습장화
- 개량축사○ 시설 : 현대화 축사로 생력화 기술 투입
○ 축산오폐수정화, 노동력 절감, 기술개발보급
- 버섯재배사○ 현대화재배사(환경계측 및 제어) 설치로 연중안정 고품질 버섯 생산기술 보급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
- 저온저장고○ 시설 : 생산된 농산물의 저장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작목
- 지역 특화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신품종 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과수원으로 활용)
○ 우량종묘생산시설○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조직배양실○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보급
- 순화온실○ 버섯종균(접종원) 배양보급
- 증식망실, 증식포장○ 유전공학기술 농업인 교육장화
- 버섯종균생산시설
○ 병해충종합진단실○ 농작물 병해충 발생요강에 준함
- 식량작물예찰포
○ 농업기계운전및실습포○ 신기종 농작업 및 운전실기 실습
○ 가축질병진단실○ 지역 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시 설 명운 영 방 법
○ 종합검정실○ 작물환경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 지역 토양종합관리지도
○ 농업기계공작실○ 수리․정비희망 농업기계 수리
○ 새로운 농업기계 이용 및 정비기술교육장화
○ 농촌생활과학관○ 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실습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실습장
- 부녀자 부업기술훈련장
- 새로운 요리강좌실
○ 농산물이용가공실○ 생활개선지도사 전담 배치
○ 지역특화작목 이용 및 가공기술 개발보급
○ 농경전통문화 및○ 상설농업인교육장 활용
새기술전시실-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과학영농기술, 지역특산품 전시
○ 원격화상영농교육장○ 기술공보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품목별 교육희망농업인 정기교육
○ 중앙 도․시군간 첨단과학영농기술 교환교육
○ 현장애로기술 원격상담지도
○ 경영상담실○ 내방농업인 1차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 소그룹단위 교육장화
○ 농산물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 농업정보실○ 경영상담요원 전담배치
○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 영농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첨단 교육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개발센터시설운영방법(제5조제3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양주시농업개발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업개발센터는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C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식량작물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업기계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11.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농업인정보화실)14. 영농교육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농업개발센터는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에 대한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① 농업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 교육훈련은 관내에 거주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기술영농, 품목별 과제훈련, 농업기계, 생활개선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운영한다.③ 농업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강사)

제7조(강사)①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는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담당하고 필요시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부담)

제8조(경비부담) 품목별 생산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