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4 시행 2016-0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장학금신청서

구 분리 장장 학 생
주 소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리․통장 경 력 학교명 및 학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학교 학년 반
공 적 개 요기능, 체육, 예능관련 수상경력
부 동 산동 산수 입기타 가족수입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성 적점( %)
품 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4.>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및 장학생 인적사항

2. 보호자 재산사항

3. 장학생 학적사항

 ※ 확인자 : 학교장(직인)
 년도 양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양주시 리·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

주 소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경력 및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학 교 명 성적 및 공적개요학교 학년 반 평균 : 점학교 학년 반 평균 : 점학교 학년 반 평균 : 점학교 학년 반 평균 : 점
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4. 읍․면․동장의 의견4. 읍․면․동장의 의견4. 읍․면․동장의 의견4. 읍․면․동장의 의견4. 읍․면․동장의 의견
년 월 일 읍․면․동장(직인) 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읍․면․동장(직인) 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읍․면․동장(직인) 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읍․면․동장(직인) 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읍․면․동장(직인) 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4.>

<별지 제3호 서식>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4.>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학교명 및 학년 :
5. 지급신청액 : 원(₩ )
6.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년도 양주시 리․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내역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