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보관증

신 청 자 인적 사항성 명 (상 호)전 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
신 청 자 인적 사항주 소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 등 록 번 호)
유물명칭
신 청 서 접수번호보 관 일 시
1.「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양주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1.「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양주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1.「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양주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1.「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양주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1.「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양주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31.>
보 관 증(제14조 관련)
 연번 :

별지2호서식 유물반환증

매 도 자 인적사항매 도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전 화
매 도 자 인적사항매 도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비 고
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 유물을「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연번출입일시수장고명출입자출입사유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제19조 관련)

별지4호서식 전시실 점검일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담당자담당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결 재
전시실점검 시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고
전시실점검 시간전 시 실 개폐여부전시유물 이상여부전시자료 이상여부전시조명 이상여부전시조명 이상여부전시시설 이상여부전시시설 이상여부전 시 실 청결상태전 시 실 청결상태기타 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시실 점검일지(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3, 2021. 5. 31.>

제2조

제2조 삭제 <2017. 9. 27.>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관람권 발행 및 매표현황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일일 결산한다. <개정 2017. 9. 27.>

제4조

제4조 삭제 <2017. 9. 27.>

제5조

제5조 삭제 <2017. 9. 27.>

제6조

제6조 삭제 <2017. 9. 27.>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제목개정 2017. 9. 13.]1. 운영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17. 9. 27.>

제9조(운영위원회 의견청취)

제9조(운영위원회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9. 27.]

제10조(유물구입 절차)

제10조(유물구입 절차)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2. 유물 구입계획 보고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5. 구입예정 유물 보고6. 매매계약

제11조(유물의 구입)

제11조(유물의 구입)① 시장은 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유물의 기부 등)

제12조(유물의 기부 등) [제목개정 2017. 9. 27.]① 유물을 기부 등, 위탁관리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기부 등의 절차 및 서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제4조의2 각항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간사)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간사)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14조(유물의 감정)

제14조(유물의 감정)① 유물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 감정 평가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유물 감정 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15조(유물의 반환)

제15조(유물의 반환)① 시장은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고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위탁 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16조(유물관리공무원)

제16조(유물관리공무원)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전시실 및 유물관리담당 학예연구사를 유물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예연구사 직제가 없는 경우는 임기제공무원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27.>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박물관 소장품이 소장되어 있는 금고실 및 그 밖에 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양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17조(소장품 관리)

제17조(소장품 관리)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한 소장품 대장과 카드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27.>② 소장품을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8조(수장고의 보안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1. 전시실 및 유물관리담당2. 박물관 근무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9조(수장고 출입)

제19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20조(전시실 관리)

제20조(전시실 관리)① 전시실담당은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1. 전시실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5. 그 밖에 이상 유무 확인② 전시실담당자는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장품 대여 대상기관)

제21조(소장품 대여 대상기관) 소장품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 또는 유물전시관

제22조(소장품 이용 및 대여신청)

제22조(소장품 이용 및 대여신청)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제21조에 따른 기관이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대관신청 등)

제23조(대관신청 등)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24조(설비)

제24조(설비)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대관허가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제25조(손해배상)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관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26조(세외수입)

제26조(세외수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1. 관람료2. 대관 및 시설 사용료3.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4.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재료비5. 박물관 출판물의 판매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