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양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명칭은 “양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시민들은 시장에게 지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에 대한 사항가.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나.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다. 가족문화운동의 전개라.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2.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항나.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제8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① 지원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위탁 심사, 위탁의 취소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2. 양주시의회 의원 1명3. 가족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6. 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1명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자⑤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선정위원회는 심사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고, 수탁심사 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11조(제척 등)

제11조(제척 등)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지원센터 평가결과2.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탁 계약기간)

제13조(위탁 계약기간)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등의 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제16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수탁자의 사유로 지원센터 운영 능력(파산 또는 해산)을 상실하였 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 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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