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곤충산업 특성화 계획 수립 등)

제3조(곤충산업 특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곤충산업 특성화 계획(이하 "특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계획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 사업5. 경영ㆍ기술지원, 수출기반 및 국제협력6. 곤충관련 행사, 상품ㆍ기술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반조성 등)

제4조(기반조성 등) ·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5조(전문창업 인력양성)

제5조(전문창업 인력양성) ·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곤충농가 및 종사자(이하“곤충농가”라 한다)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ㆍ가공ㆍ유통ㆍIT기술 활용 컨텐츠 개발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출기반 확대)

제6조(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의 융복합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유용성 연구4.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중등기관,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

제10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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