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제정

별표

[별표] 신·증설에 따른 지원기준 및 한도액·사업의 종류(제5조)

대상한도액사업종류비고
신설30억 이내기반시설 및 마을공통지원사업
증설10억 이내기반시설 및 마을공통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증설에 따른 지원기준 및 한도액·사업의 종류(제5조)
1.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지원기준 
 가.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사업이 시행된 기존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나. 사업의 종류는 기반시설설치(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등의 신·개축, 도로포장,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사업) 및 마을공통지원사업(심야전기 및 개별태양광 등)으로 한정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시 지원사업의 한도액 및 사업의 종류
 

 주. 신설, 증설 시 각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ㆍ통을 말한다. 다만,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신설 및 증설로 인해 1일 50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착공일로부터 준공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제4조(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주시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세대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다른 주변지역 지원현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 및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사업 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사업 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조달한다.

제7조(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소장,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주변지역의 리·통장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하수 및 환경에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으로 두고, 간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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