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표서식]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근로자근로자사역일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역일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건설기계 사용주건설기계 사용주사용일수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수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근로자근로자사역일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역일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건설기계사용주건설기계사용주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신 고 자성 명연락처(휴대폰)
신 고 자주 소
신고방법신고방법방문신고 / 서면신고 / 온라인신고방문신고 / 서면신고 / 온라인신고방문신고 / 서면신고 / 온라인신고
체 불 임 금 사업장업체명
체 불 임 금 사업장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신고내용 (상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제10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양주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10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양주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2.27.>
[별지 제4호서식]
임금청구확인서(제12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주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제12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양주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제14조 관련)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업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 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도급" 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 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원도급자" 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하도급자" 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6. "체불임금" 이란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 란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사업)

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 일억원 이상 종합공사2.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3.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4.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5.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ㆍ하도급자의 책무)

제5조(원도급자ㆍ하도급자의 책무)①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2.27.>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에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27.>

제12조(임금청구 확인서)

제12조(임금청구 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을 청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금 지급의 사전예고)

제13조(대금 지급의 사전예고)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4조(신고센터 운영)

제14조(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신고방법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인터넷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④ 신고 내용을 접수한 운영담당자는 관련부서 및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에게도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접수ㆍ처리 대장으로 신고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하면 현장방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5조(협조관계 구축)

제15조(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제16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전력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

제1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특수성 반영)

제18조(계약의 특수성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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