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기부증서

[별지 제1호서식]
제000호
기부증서(제5조제1항 관련)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접수일자기부금품기부금품지정기탁 기관지정기탁 사유사용목적 · 사용용도기탁자기탁자기탁자
관리 번호접수일자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관지정기탁 사유사용목적 · 사용용도주소생년월일 (성별) 또는 법인번호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심의요구서

안건 번호기탁자기탁자기부금품액 (원)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안건 번호주소성명기부금품액 (원)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의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품이 물품일 경우 : 품목, 수량 및 환산액 기재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

기 부 자주소기탁금품액
기 부 자성명기탁관서
기 부 자생년월일기탁방법
기탁사유기탁사유사용목적/용도
연번검토사항검토내용
1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 기탁 경위 등
2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 직접적인 행정목적 관련 법규 등 근거
3기탁자와 수탁기관(양주시)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 인·허가 진행, 공사·용역 등 계약 관계, 지도·단속 절차 진행, 보조금 지원, 그 밖의 양주시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4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5수탁기관의 기탁금품 사용계획이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와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제13조제2항 관련)
 1. 기탁개요

 2. 검토사항

3. 종합의견 
4. 지정기탁금 운영계획(관련부서 계획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양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4. 양주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기부자 예우기간은 기부증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국·과장, 감사담당관, 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요구)

제13조(심의요구)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 회원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최초 1회 일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제1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세칙)

제17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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