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09 시행 2025-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입장료

구분금액비고
청소년ㆍ군인500원13세 이상∼19세 미만 및 군인
성인1,000원19세 이상∼65세 미만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고
청소년5,000원3,000원13세 이상∼19세 미만
성인7,000원5,000원19세 이상∼65세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6.9.>
입장료(제7조 관련)
<양주시민 및 군인>

 
※ 양주시민 및 군인은 입장료 단체 할인 제외
<양주시민 외>

[별표 2]입장료 면제 대상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기초생활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적용을 받는 자
5ㆍ18 민주 유공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양주시 명예시민「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사람
13세 이하 65세 이상
단체 인솔 및 안내 목적의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양주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오는 단체
양주시 관내 군부대에서 신병교육목적으로 오는 단체
병역명문가「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양주시민대상 수상자「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9., 2025.6.9.>
입장료 면제 대상(제7조 관련)

[별표 3]입장료 50% 감면 대상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 시민광주, 여주, 파주, 원주, 청주, 충주, 공주, 전주, 나주, 경주, 영주, 상주, 진주, 제주 시민 중 주민등록증 제시
양주시 시티투어 단체관람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등 다자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6.9.>
입장료 50% 감면 대상(제7조 관련)

[별표 4]나리농원 체험료

기준금액비고
나리농원 내 재배된 꽃을 활용한 절화 체험 (5~10주)2,000원
그 외 체험3,000원 ~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6.9.>
나리농원 체험료(제7조 관련) 

 가. 영유아·어린이는 동반 보호자·체험자가 필요할 수 있음.
 나. 개장기간 이후에는 꽃의 상태에 따라 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체험프로그램 내용 및 가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20인 이상 체험객에 대해 단체 할인(50% 감면)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주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1.>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나리농원의 위치는 양주시 광사동 81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나리농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경관단지(전망대, 천일홍 핑크뮬리 군락지, 연꽃재배지 등)2. 주차장 및 매표시설 등3. 화장실 등 편의시설4. 양주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리농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시 용역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나리농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나리농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나리농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3. 입장료 징수4.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의 나리농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 등)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 등)① 시장은 나리농원 내에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입장료 징수유예, 입장료 면제 대상과 50% 감면대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표 2, 3과 같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나리농원 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7.1.>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제목개정 2024.7.1.]

제7조의2(보상금 등)

제7조의2(보상금 등)① 시장은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범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금ㆍ쿠폰(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 등의 금액, 사용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6.11.]

제8조(입장료 징수기간)

제8조(입장료 징수기간) 입장료 징수기간 및 시설개방 시간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입장료의 반환)

제9조(입장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리농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나리농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1. 나리농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2. 나리농원 내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3.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유흥행위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6.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나리농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보험 가입기간은 입장료 징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③ 이용자의 치료 및 보상금액 등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이용자는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