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사업
1. 농업정책 관련 사업

2. 농촌관광ㆍ교육ㆍ체험 관련 사업

3. 기술보급 관련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지원대상사업) 양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4. 그 외의 경우는 별표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