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지원대상사업) 양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4. 그 외의 경우는 별표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