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노인의 권익 증대와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7. 양주시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자문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회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