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 지급 등)
제3조(보조금 지급 등) 협의회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