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리ㆍ통의 리ㆍ통장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리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리ㆍ통민의 신망이 두텁고 성실하며, 리ㆍ통민의 화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19.>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2.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화합 정신이 투철한 자3.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30세 이상인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개정 2026. 2. 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리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6. 2. 19.>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3. 제4조 각 호에 따른 리ㆍ통장 해임 또는 사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4.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6. 2. 19.>[제목개정 2026. 2. 19.]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리ㆍ통장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되, 제1호에 의한 주민총회 추천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1.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2. 자연마을인 경우 리ㆍ통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신설된 리·통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3.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동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이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은 리·통장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③ 삭제 <2026. 2. 19.>1. 삭제 <2026. 2. 19.>2. 삭제 <2026. 2. 19.>3. 삭제 <2026. 2. 19.>4. 삭제 <2026. 2. 19.>5. 삭제 <2026. 2. 19.>6. 삭제 <2026. 2. 19.>[제목개정 2026. 2. 19.]
제4조(해임)
제4조(해임) 리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신규 리ㆍ통장을 임명해야 하며 그 임기는 최초 임명으로 보아 제5조를 적용한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리ㆍ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리ㆍ통장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기소된 경우5.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6. 리ㆍ통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과반수의 세대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한 경우7.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본조신설 2026. 2. 19.][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2. 19.>]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의하여 재추천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리ㆍ통의 특성상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읍·면·동장은 리·통 개발위원회 또는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3., 2026. 2. 19.>[제4조에서 이동 <2026. 2. 1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2. 19.>]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① 리·통장 공개모집은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통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하며, 리·통장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2. 19.>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리ㆍ통장 협의회장, 노인회장 등 지역사정이 밝은 자를 대상으로 리ㆍ통장 적격심사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추천하면 읍·면·동장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③ 공개모집에 따른 그 밖에 필요사항은 읍·면·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 2. 19.>[제5조에서 이동 <2026. 2. 1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2. 19.>]
제7조(주민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7조(주민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총회의 선거권과 선거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면·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 2. 19.>][제목개정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