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리통장 모집공고

1. 모집지역 : ○○ 리․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 4. 지원자격 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나.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화합 정신이 투철한 자 다. 당해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30세 이상인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5. 신청방법 : 리․통장 후보 지원 신청서 제출 6.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선정7. 제출서류 가. 리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자기소개서 다. 기타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통․리장의 임무 가. 읍․면․동장의 업무 보조 나.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라.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바.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사.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아.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차.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와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기타 문의는 ○○읍․면․동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리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8년 이상20․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6년 이상~8년 미만18․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4년 이상~6년 미만16․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통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20%)2년 이상~4년 미만14․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봉사활동경력 (15%)2.봉사활동경력 (15%)100시간 이상15ㆍ최근5년간 자원봉사활동경력 ㆍ자원봉사포털(1365)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가능ㆍ최근5년간 자원봉사활동경력 ㆍ자원봉사포털(1365)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가능
2.봉사활동경력 (15%)2.봉사활동경력 (15%)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10ㆍ최근5년간 자원봉사활동경력 ㆍ자원봉사포털(1365)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가능ㆍ최근5년간 자원봉사활동경력 ㆍ자원봉사포털(1365)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가능
2.봉사활동경력 (15%)2.봉사활동경력 (15%)50시간 미만5ㆍ최근5년간 자원봉사활동경력 ㆍ자원봉사포털(1365)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가능ㆍ최근5년간 자원봉사활동경력 ㆍ자원봉사포털(1365)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가능
3. 활동 집중도 (15%)3. 활동 집중도 (15%)겸직 없음15․․
3. 활동 집중도 (15%)3. 활동 집중도 (15%)자유․자영업 등10․․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도 단위8․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시 단위 이하6․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행정기관 상훈 (10%)4. 행정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6. 면접 (40%)6. 면접 (40%)6. 면접 (40%)40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면․동장)확인자(읍․면․동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리․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 심사대상자( 읍․면․동 리․통)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2] 리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지원대상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 )리․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생년 월일.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기간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년 도년 도년 도시간시간시간주요내용주요내용비고
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0000년0000년0000년00시간00시간00시간최근5년간
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 격 (기관명)훈 격 (기관명)훈 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형벌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2호서식]
리․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리․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전체 해당] 자기소개서(본인작성)
 [해당자에 한함]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표 2] 리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우수4~5ㆍ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 ㆍ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보통2~3ㆍ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 ㆍ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다소 미흡0~1ㆍ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 ㆍ 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 (10%)우수8~10ㆍ 지역 시설 및 동향 파악 정도
2. 지역관심도 (10%)보통4~7ㆍ 지역 시설 및 동향 파악 정도
2. 지역관심도 (10%)다소 미흡0~3ㆍ 지역 시설 및 동향 파악 정도
3.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우수11~15ㆍ 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 사명감, 적극성 ㆍ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보통6~10ㆍ 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 사명감, 적극성 ㆍ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다소 미흡0~5ㆍ 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 사명감, 적극성 ㆍ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10%)우수8~10ㆍ 성품, 건강상태 ㆍ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보통4~7ㆍ 성품, 건강상태 ㆍ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다소 미흡0~3ㆍ 성품, 건강상태 ㆍ 활동력 등
총 계총 계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리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 
년 월 일

[별지 3] 자기소개서

지원대상양주시 ( )읍․면․동 제 (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제 ( ) 리․통장양주시 ( )읍․면․동 제 ( ) 리․통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리ㆍ통의 리ㆍ통장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리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리ㆍ통민의 신망이 두텁고 성실하며, 리ㆍ통민의 화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19.>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2.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화합 정신이 투철한 자3.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30세 이상인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개정 2026. 2. 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리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6. 2. 19.>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3. 제4조 각 호에 따른 리ㆍ통장 해임 또는 사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4.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6. 2. 19.>[제목개정 2026. 2. 19.]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리ㆍ통장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되, 제1호에 의한 주민총회 추천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1.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2. 자연마을인 경우 리ㆍ통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신설된 리·통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3.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동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이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은 리·통장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③ 삭제 <2026. 2. 19.>1. 삭제 <2026. 2. 19.>2. 삭제 <2026. 2. 19.>3. 삭제 <2026. 2. 19.>4. 삭제 <2026. 2. 19.>5. 삭제 <2026. 2. 19.>6. 삭제 <2026. 2. 19.>[제목개정 2026. 2. 19.]

제4조(해임)

제4조(해임) 리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신규 리ㆍ통장을 임명해야 하며 그 임기는 최초 임명으로 보아 제5조를 적용한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리ㆍ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리ㆍ통장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기소된 경우5.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6. 리ㆍ통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과반수의 세대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한 경우7.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본조신설 2026. 2. 19.][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2. 19.>]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의하여 재추천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리ㆍ통의 특성상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읍·면·동장은 리·통 개발위원회 또는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3., 2026. 2. 19.>[제4조에서 이동 <2026. 2. 1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2. 19.>]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① 리·통장 공개모집은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통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하며, 리·통장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2. 19.>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리ㆍ통장 협의회장, 노인회장 등 지역사정이 밝은 자를 대상으로 리ㆍ통장 적격심사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추천하면 읍·면·동장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③ 공개모집에 따른 그 밖에 필요사항은 읍·면·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 2. 19.>[제5조에서 이동 <2026. 2. 1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2. 19.>]

제7조(주민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7조(주민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총회의 선거권과 선거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면·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 2. 19.>][제목개정 2026. 2. 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