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19. 10. 21.>

[별표] 삭제 <2019. 10. 21.>

<별지 제1호 서식>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어린이집의 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어린이집의 원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양주시장양주시장양주시장양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위탁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위탁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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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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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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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
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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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통 보◀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21.>

<별지 제2호 서식>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양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0. 21.>

<별지 제4호 서식>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 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 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 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 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 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 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 세출 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0. 21.>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입 소 신 청 서

신 청 인 보 호 자이름관계
신 청 인 보 호 자연락처(휴대폰)집
신 청 인 보 호 자주소
신 청 인 보 호 자입소영유아의 가족현황□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
신 청 인 보 호 자비상연락이름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이름관계관계전화번호
신 청 인 보 호 자비상연락
대 상 영 유 아이름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사진사진
대 상 영 유 아생년월일사진사진
대 상 영 유 아건강상태□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사진사진
대 상 영 유 아특이사항사진사진
대 상 영 유 아타 어린이집 이용경력이용시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
대 상 영 유 아타 어린이집 이용경력어린이집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유치원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제6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9. 10. 21.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9. 10.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삭제 <2019. 10. 21.>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①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②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제4조(위ㆍ수탁계약)

제4조(위ㆍ수탁계약)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제목개정 2018. 3. 9.]

제5조(위탁 계약의 해지등)

제5조(위탁 계약의 해지등) 공립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는 사람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제6조(입소 우선순위)

제6조(입소 우선순위) 공립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제공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전부개정 2018. 3. 9.]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수탁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9.>②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선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보육 또는 아동복지)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③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선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종사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양주시에서 제시한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사람④ 수탁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양주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사람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기타 보육시설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사람 [본조신설 2008. 4. 14]

제8조(시험)

제8조(시험) 삭제 <2018. 3. 9.>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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