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1-24 시행 2014-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 기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기술능력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2. 영업시설사무실사무실사무실
3. 장비 및 공구명 칭규격수량
3.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 ton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굴삭기1 ㎥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터50mm 이상총 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 이상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 이상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 ~ 50 mm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 ~ 50 mm2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14. 11. 24.>

<별표 2>상수도 시공업자 평가 기준

항 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배 점
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소 계소 계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억원 이상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8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6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미만4
1. 시공능력 (35점)소 계소 계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40건 이상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30건 이상 ~ 40건 미만8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건 이상 ~ 30건 미만6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건 미만4
1. 시공능력 (35점)소 계소 계15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20억원 이상15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12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9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억원 미만6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정함)1인당 가산점 2점(총 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20년 이상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6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5년 미만3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60% 이하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70% 이하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00% 이하6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4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20%이상 ~ 140%미만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00%이상 ~ 120%미만6
4. 장비 및 공구 등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등 (20점)“별표 ”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보유15
4. 장비 및 공구 등 (20점)“별표 ”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자가 소유로 등록된 작업차량, 굴삭기에 한정하여 가산점 적용대당 +0.5가산 (최고 가산점 +3)
4. 장비 및 공구 등 (20점)지역업체양주시 관할구역 내 등록된 사무실을 둔 업체에 가산점 적용+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신설 2014. 11. 24.>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신청서

상 호상 호대 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1. 24.>

<별지 제3호 서식>상수도 급수공사 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서

상 호대 표 자
생년월일전 화번 호
영업소재지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1. 24.>

<별지 제4호 서식>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상수도 시공업자 변경 신고서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그 밖의 사항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그 밖의 사항
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주시 상수도 시공업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비서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시공업자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 11.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양주시의 도급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2. "시공업자"란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시공업자는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② 시공업자의 수는 급수전 3,000전 마다 1개 업자를 지정하되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누수발생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③ 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수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11.24.)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2. 5. 7) (개정 2014.11.24.)

제5조(지정갱신)

제5조(지정갱신) (삭제 2012. 5. 7)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시공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

제7조(보증금대집행 등)

제7조(보증금대집행 등)①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5백만원 이상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②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잘못이 있거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으로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4.11.24.)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2. 5. 7)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결격사유)

제8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11.24.)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2. 5. 7, 2014. 11.24.)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 (개정 2014.11.24.)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4.11.24.)4. 시공업자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4.11.24.)

제9조(삭제 2014.11.24.)

제9조(삭제 2014.11.24.)

제10조(종업원 신고)

제10조(종업원 신고) 시공업자는 해당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해당 사유 발생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한 경우(개정 2014.11.24.)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개정 2014.11.24.)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가 변경된 경우(개정 2014.11.24.)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1.24.)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시공업자지정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시공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업자 지정서 및 시공기술자 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12조(시공요령)

제12조(시공요령)① 시공업자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계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2. 5. 7)③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해서는 안 되며,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④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수도급수공사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⑤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7)

제13조(보수책임)

제13조(보수책임)① 시공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등으로 정상급수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② 시공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귀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4.11.24.)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보수를 태만히 하거나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4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시공업자는 부실시공을 하거나 하자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② 시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4.)

제15조(보조 및 검사)

제15조(보조 및 검사) 시공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기술자격취소)

제16조(시공기술자격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개정 2014.11.24.)

제17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제17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7, 2014.11.24.)1. 제6조에 따른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을 받은 경우(개정 2014.11.24.)2. 제4조에 따른 시공업자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1.24.)3.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1.24.)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4.11.24.)5.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개정 2014.11.24.)6.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위험과 피해를 끼친 경우(개정 2014.11.24.)7. 제20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또는 방해한 경우(개정 2014.11.24.)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개정 2014.11.24.)9. 그 밖의 조례 및 이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개정 2014.11.24.)

제18조(대리인)

제18조(대리인)① 시공업자는 공사에 임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개정 2012. 5. 7) (삭제 2014.11.24.)

제19조(공사비)

제19조(공사비)① 급수공사비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공사비는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4.)

제20조(준공검사)

제20조(준공검사) 시공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시장에게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가 아니면 사용인에게 인도할 수 없다.(개정 2014.11.24.)

제21조(공사시공구역 지정)

제21조(공사시공구역 지정)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② 시장은 지정된 시공업자에 균등하게 공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사용자의 편의 및 공사의 시급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1.24.)

제22조(취소후 공사)

제22조(취소후 공사) 공사시공중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24.)

제23조(보칙)

제23조(보칙) 시공업자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