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2조

제2조 삭제 <2015.2.27.>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양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8., 2017.10.31.>1. 삭제 <2015.2.27.>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5.2.27.>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4. 사업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개정 2016.5.18.>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신설 2016.5.18.>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16.5.18.>④ 삭제 <2016.5.18.>

제4조

제4조 삭제 <2015.2.27.>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0. 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협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협의회 협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