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4.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9.>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1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 개정 2024.12.9.]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12.9.>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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