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호업종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카드형 양주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은 양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매입대행사에 등록된 가맹점 정산 계좌로 정산되어 입금됨을 확인합니다. 확인 □카드형 양주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은 양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매입대행사에 등록된 가맹점 정산 계좌로 정산되어 입금됨을 확인합니다. 확인 □카드형 양주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은 양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매입대행사에 등록된 가맹점 정산 계좌로 정산되어 입금됨을 확인합니다. 확인 □카드형 양주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은 양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매입대행사에 등록된 가맹점 정산 계좌로 정산되어 입금됨을 확인합니다. 확인 □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비씨카드 가맹점가입확인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비씨카드 가맹점가입확인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비씨카드 가맹점가입확인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비씨카드 가맹점가입확인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비씨카드 가맹점가입확인서 1부
대표자 성명(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1 성명(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2 성명(날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12조 관련) <개정 2022.11.14.>

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양주시 지역화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맹점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전화상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 개인식별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음성데이터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 해지,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관계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가맹점 등록에 필수적이거나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객 편의제공, 서비스 안내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등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바탕 컨설팅 자료생성, 서비스 안내 등 양주시 지역화폐 “양주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대행 업무처리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와 동일
다. 정보 제공기관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양주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정보 제공일부터 운영대행 협약 종료 시까지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청 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청 사항변경신청 :변경신청 :
변경 사유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성명(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1 성명(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자2 성명(날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제13조 관련) <개정 2022.11.14.>

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양주시 지역화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맹점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전화상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 개인식별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음성데이터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 해지,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관계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가맹점 등록에 필수적이거나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객 편의제공, 서비스 안내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등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바탕 컨설팅 자료생성, 서비스 안내 등 양주시 지역화폐 “양주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대행 업무처리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와 동일
다. 정보 제공기관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양주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정보 제공일부터 운영대행 협약 종료 시까지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청 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청 사항해지신청 :해지신청 :
해지 사유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제13조 관련) <개정 2022.1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주사랑상품권”(이하 “양주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2. “인센티브”란 양주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자”란 양주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상품권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양주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② 시장은 양주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양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양주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① 시장은 사용자가 양주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양주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양주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양주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양주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양주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양주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4.]

제5조(상품권의 종류)

제5조(상품권의 종류)① 양주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으로 한다.② 종이형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만원권2. 5만원권3. 10만원권③ 양주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발행권자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4. 유통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양주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할인 및 수수료)

제6조(할인 및 수수료)① 시장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양주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양주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및 할인 구매는 개인의 연간 금액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양주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각 100분의 1 이내로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잔액의 환급)

제7조(잔액의 환급)①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주상품권의 잔액(종이형상품권의 경우는 권면금액, 카드형상품권은 직전 충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1. 잔액이 1만원 초과일 때 100분의 60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2.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80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형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카드형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주상품권의 보관ㆍ관리, 판매,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판매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양주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판매대행점은 양주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양주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2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12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양주시 내에 영업소를 둔「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1. 사업장과 본점 소재지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11.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4.>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4.>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4. 양주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생ㆍ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제목개정 2022.11.14.]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양주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가맹점은 양주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가맹점 등록사항 등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변경 ·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해주어야 한다.

제14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4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양주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주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6조(상품권의 환전)

제16조(상품권의 환전)① 판매대행점에서 양주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대표자로 한정한다. 다만, 대표자가 환전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17조(상품권의 훼손)

제17조(상품권의 훼손)① 시장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양주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양주상품권이 훼손되어 양주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양주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19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제19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① 시장은 양주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주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양주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2. 양주상품권의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3. 양주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4. 양주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협의회)

제20조(운영협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양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의 기능은「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준용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21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시장은 양주상품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4조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주상품권의 판매2. 제12조에 따른 양주상품권 가맹점의 등록3. 제14조에 따른 양주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4. 제17조에 따른 훼손된 양주상품권의 교환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