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감면기준

감면대상자감면률비고
일가정양립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참여자100%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00%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0%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5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개정 2024.12.9.> 
수강료 감면기준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접 수 번 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강신청과목성 명 (남 / 녀)생년월일년 월 일
성 명 (남 / 녀)생년월일년 월 일
주 소 거주지( )연락처010 - 예약진행관련 SMS수신 :□받음
수 강 료( 원정) <감면사유:수급자(생계,의료)/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양주시 다자녀>( 원정) <감면사유:수급자(생계,의료)/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양주시 다자녀>( 원정) <감면사유:수급자(생계,의료)/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양주시 다자녀>( 원정) <감면사유:수급자(생계,의료)/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양주시 다자녀>
수 강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환 불 안 내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센터방문 수강포기서 작성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개강한 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수강포기서 작성, 통장사본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다음날부터 남은 일수의 수강료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센터방문 수강포기서 작성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개강한 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수강포기서 작성, 통장사본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다음날부터 남은 일수의 수강료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센터방문 수강포기서 작성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개강한 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수강포기서 작성, 통장사본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다음날부터 남은 일수의 수강료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센터방문 수강포기서 작성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개강한 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수강포기서 작성, 통장사본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다음날부터 남은 일수의 수강료
본인은 귀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년 제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년 제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년 제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년 제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년 제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
접 수 번 호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성 명
수강신청과목성 명
성 명
수 강 료( 원정) <감면사유:수급자(생계,의료)/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양주시 다자녀>( 원정) <감면사유:수급자(생계,의료)/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양주시 다자녀>
수 강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년 제 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년 제 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년 제 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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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7. 6.> 
 (앞면)

 
(뒷면)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교육신청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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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수강포기 신청서

환불기준․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 개강이후 수강포기서류 접수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한하여 일할 계산 환불 ․ 수강포기 시 다음 기수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 2회 이상 중도 포기자는 1년이상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 개강이후 수강포기서류 접수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한하여 일할 계산 환불 ․ 수강포기 시 다음 기수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 2회 이상 중도 포기자는 1년이상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 개강이후 수강포기서류 접수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한하여 일할 계산 환불 ․ 수강포기 시 다음 기수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 2회 이상 중도 포기자는 1년이상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 개강이후 수강포기서류 접수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한하여 일할 계산 환불 ․ 수강포기 시 다음 기수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 2회 이상 중도 포기자는 1년이상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개강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 ․ 개강이후 수강포기서류 접수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한하여 일할 계산 환불 ․ 수강포기 시 다음 기수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 2회 이상 중도 포기자는 1년이상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과목명결제방법결제방법1.전자결제 카드/실시간/가상계좌 2.계좌이체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첨부서류1.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개인정보동의서1.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개인정보동의서포기사유포기사유
본인은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환불기준을 숙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환불기준을 숙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환불기준을 숙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환불기준을 숙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환불기준을 숙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환불기준을 숙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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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강포기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7. 6.> 
(앞면)

(뒷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수강포기신청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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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대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사용신청서
사 용 시 설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① 4층 다목적실(수용인원 200명) ② 3층 1강의실(수용인원 24명) ③ 2층 소강당 (수용인원 50명)
사 용 자성 명(단체)성 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참 석 대 상총인원총인원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시간 )
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1. 대관신청은 사용 1주일 전까지만 가능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
사 용 료납 부냉난방사용냉난방사용유 / 무유 / 무
사 용 료감 면(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
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 )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대관료 수납1년 / 사업종료 시 즉시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관 사용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7. 6.> 
 (앞면)

 (뒷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신청 개인정보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관료 부과를 진행할 수 없어 대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중

별지 제4호서식. 대관취소신청서

접수번호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
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대 관 취 소 신 청 서
사 용 시 설
사 용 자성 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 ~ : 까지( 시간 )년 월 일 : ~ : 까지( 시간 )
취 소 사 유- ※ 대관료 환불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 대관료 환불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 대관료 환불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 대관료 환불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 대관료 환불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잔액 환불
위와 같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대관료 반환1년 / 사업종료 시 즉시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대관취소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7. 6.> 
(앞면)

(뒷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관 취소신청 개인정보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관료 반납을 진행할 수 없어 대관 취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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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서

사 용 시 설
사 용 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사 용 료납 부원원감 면원원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서(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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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7. 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7. 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0. 7. 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0. 7.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6.>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 7. 6.>1. 직업기술교육2. 취미·교양교육3. 직장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업4.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업5. 그 밖에 여성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①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육생의 정원)

제4조(교육생의 정원)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 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② 교육생이 모집 정원의 60% 미만으로 접수 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실, 강의실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시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③ 삭제 <2020. 7. 6.>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 수강생은 접수순서 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되 직업 기술교육 과목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결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6. 일반여성 [전문개정 2020. 7. 6.]

제7조(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의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술에 만취한자 및 장내 흡연자·장내 음주 행위자 등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4.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20. 7. 6.]

제9조(강사 위ㆍ해촉)

제9조(강사 위ㆍ해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