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
회 천 복 지 회 관- 양주시 회정동 421-17
양주노인복지회관- 양주시 남방동 123-3
은 현 복 지 회 관-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 2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 6. 9〉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2>복지회관사용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다목적집회장1회
가. 평 일
1) 주간1회6,000원1회는 오전․오후로
2) 야간1회4,000원구분하여 4시간을
나. 휴 일기준으로 함
1) 주간1회6,000원
2) 야간1회4,000원
2. 예식장
가. 평일1회8,000원
나. 휴일1회8,000원
3. 독서실
가. 일반1일100원
나. 학생1일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복지회관사용료(제6조제1항관련)

<별표3>수탁관리자 사용료산출기준

구 분기 준비 고
전체사용재산평정가격×이상 (연간)계약으로 정함○재산평정가격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준함
○재산평정가격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준함
일부사용재산평정가격××이상○재산평정가격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준함
(연간)계약으로 정함○재산평정가격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준함
○재산평정가격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수탁관리자 사용료산출기준(제7조제1항관련)

※ 주 : 공공요금은 주택관리자가 부담함

<별지 제1호 서식>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집회예정인원 명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
 1인 원
5. 복지회관 사용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요할 경우 그 개요
6. 기타사항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직업 )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복지회관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복지회관사용허가통지서
주소
성명
허가사항
1. 허가물건
2.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사용요금 원
4. 허가조건
가. 양주시복지회관운용조례 기타 관계법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와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및 예술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복지회관사용허가통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1.주간 : 08 : 00~17 : 002.야간 : 17 : 00~22 : 0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금지)

제5조(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2.복지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3.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별표2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관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후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2.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중지된 때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사용료납입, 복지회관시설의 관리, 수탁자 책임계약 담보 및 기타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2.27.>④ 삭제〈2008. 6. 9〉⑤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8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

제9조(전대금지)

제9조(전대금지) 복지회관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검사)

제10조(검사)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건물, 기타 시설물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취소)

제12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2.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