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주차 대수 10%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유원시설만 포함)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주차 대수 20%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주차 대수 20%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단독주택 제외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차 대수 20%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제외)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주차 대수 10% 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골프장, 골프연습장 제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주차 대수 10% 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주차 대수 10% 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
9. 「주택법」 35조에 따른 주택단지○ 전용면적·지역에 따라 총전용 면적의 1/65~1/110 규모(대/㎡)○ 주차 대수 20%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주차 대수 10% 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5. 26.>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의 기본책무)

제3조(시의 기본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3. 시민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27.>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정비의 기본방향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목표 설정4.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시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6.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사항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③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주택법」제35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 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2. 27., 2026. 5. 26.>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6. 5. 26.>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6.>

제14조(자전거 보험)

제14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 양주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15조(자전거의 등록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3.][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3.>]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되어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1.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2.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3.][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3.>]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7.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7.3.>]

상위법 근거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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