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시설이용권 수불부

일 자총 량총 량총 량총 량총 량총 량총 량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일 자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
일 자계어른청소년어린이어른청소년어린이계어른청소년어린이어른청소년어린이계어른청소년어린이어른청소년어린이
일자총 량총 량총 량총 량총 량총 량총 량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일자계경 감경 감경 감경차소ㆍ중형대형계경 감경 감경 감경차소ㆍ중형대형계경 감경 감경 감경차소ㆍ중형대형
일자계경차소ㆍ중형대형경차소ㆍ중형대형계경차소ㆍ중형대형경차소ㆍ중형대형계경차소ㆍ중형대형경차소ㆍ중형대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10. 6. 2016. 2. 18.〉
시설이용권 수불부(제5조 관련)
1. 시설명 (단위 : 매)

2. 주차장
(단위 : 매)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이용료 일일결산서

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 장결 재
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20 년 월 일 1. 시설명결 재
구 분구 분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비 고
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소 계소 계
개인어른
개인청소년
개인어린이
단체어른
단체청소년
단체어린이
구 분 차 종 별구 분 차 종 별당 일당 일누 계누 계비 고
구 분 차 종 별구 분 차 종 별대 수금 액대 수금 액비 고
소 계소 계
50%경감경 차
50%경감소․중형차
50%경감대형차
경 차경 차
소 ․ 중형차소 ․ 중형차
대형차대형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 10. 6. 2016. 2. 18.〉
시설이용료 일일결산서(제5조 관련)
 

 2. 주차장
 
 
 
 작성자 : 
첨부 : 시설이용료 불입 영수증 1부.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6, 2020. 5. 4.〉

제2조(징수구역의 범위)

제2조(징수구역의 범위)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에 따른 “징수구역”이라 함은 양주시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2025.6.16.>1. 관광지 내 문화예술시설2. 주차선이 도색된 주차장[전문개정 2008. 10. 6]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매표소 또는 현지에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5.6.16.>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수탁자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전문개정 2008. 10. 6]

제4조(징수시간)

제4조(징수시간)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동절기(해당 연도 12월~익년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 상황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전문개정 2008. 10. 6]

제5조(징수금의 관리)

제5조(징수금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② 수입금출납원은 당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그다음 날까지 시 금고 및 시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16.>③ 삭제 <2025.6.16.>[전문개정 2008. 10. 6]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①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4., 2025.6.16.>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2. 연간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자(다만, 예치요율은 시장이 계약 시 조정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1. 수탁자의 주소 및 상호, 대표자 성명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개정 2026. 5. 26.>3.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4. 사업계획서5. 수입 및 지출 계산서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7조(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제7조(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16.>1.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개정 2008. 10. 6〉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개정 2008. 10. 6〉[제목개정 2025.6.16.]

제8조(관리위탁수수료의 지급)

제8조(관리위탁수수료의 지급)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위탁수수료의 한도 및 지급시기는 계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16.>[제목개정 2025.6.16.]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수탁자는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제10조

제10조 삭제〈2008. 10. 6〉

제11조

제11조 삭제〈2008. 10. 6〉

제12조(과태료의 징수)

제12조(과태료의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 5. 4.>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와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