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이용료

시 설 별구 분금 액(원) (당일에 한함)비 고
주 차 장경 차1,000
주 차 장소ㆍ중형차2,000
주 차 장대형차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0.12.>
시설이용료(제5조 관련)

 ※ 대형차량은 2.5톤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승합 및 버스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이용권

7㎝2㎝시설이용료원부 No. : 000000시설이용료 No. : 000000“시설사진”
7㎝0.7㎝(시설명)(시설명)“시설사진”
7㎝4.3㎝원 ( ) 20 . . . 양 주 시 장원 ( ) 20 . . . 양 주 시 장“시설사진”
5㎝4㎝9㎝
18㎝18㎝18㎝
※ 주의사항 ※ 1. 쓰레기는 반드시 양주시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버립시다. 2. 관광지내 설치된 작품을 오ㆍ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갑시다.
7㎝2㎝주차료원부 No. : 000000주 차 료 No. : 000000“장흥 관광지 사진”
7㎝0.7㎝장흥관광지장흥관광지“장흥 관광지 사진”
7㎝4.3㎝원 ( ) 20 . . . 양 주 시 장원 ( ) 20 . . . 양 주 시 장“장흥 관광지 사진”
5㎝4㎝9㎝
18㎝18㎝18㎝
※ 주의사항 ※ 1. 주차중의 차량도난, 훼손, 차내물품 도난 시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주차료는 당일 주차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시에는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4. 주차는 반드시 정해진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차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12.>
시설이용권(제5조 관련)
1. 시설명
 (앞면)

 비고 ( )안에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등으로 구분 표시
 ㆍ 어 른: 녹색
 ㆍ 청소년: 황색
 ㆍ 어린이: 분홍색 
 (뒷면)
 

2. 주차장
(앞면)

 비고 ( )안에는 경ㆍ소ㆍ중ㆍ대형차로 구분 표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3.“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4.“노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여권)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5.“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9. 22]

제3조(징수구역)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관광지내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제4조(입장료납부 등)

제4조(입장료납부 등) 삭제〈2008. 9. 22〉

제5조(관람 및 시설이용료)

제5조(관람 및 시설이용료)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8. 9. 22]

제6조(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

제6조(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3.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주차료는 제1항 제1호,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9. 22]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도시공사ㆍ법인ㆍ단체(당해 법인ㆍ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9., 2026. 4. 27.>[전문개정 2008. 9. 22] [제목개정 2024.12.9.]

제9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9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27.>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음주소란 및 고성방가자2.수목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자3.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4.기타 관광지 시설물을 위해하는 자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