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양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①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현업근로자 및 수급인근로자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