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공립지역아동센터"(이하 "공립센터"라 한다)란 양주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일반아동
제6조(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1. 지역사회 안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4.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6.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7.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사업비를 보조받는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준하며, 회계처리절차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 1회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9조(센터의 우선 설치)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ㆍ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설치할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센터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징수 및 면제)
제10조(비용의 징수 및 면제)① 공립센터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실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립센터의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제5조의 사업대상자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제외한 아동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립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립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계약)
제12조(위탁 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는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가액에 해당 하는 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의 의무)
제13조(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의 의무)① 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은 공립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결산안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등)
제14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센터의 수탁 및 공립센터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용 센터장일 경우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공립센터의 수탁 및 공립센터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④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탁사무를 변경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2. 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3.>1. 당연직 : 아동복지센터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2. 위촉직가. 아동복지, 아동교육관련 전문가나. 양주시 아동ㆍ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의 장다. 양주시의회 의원 1명라. 양주시에 소재한 센터장으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명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2. 센터의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4. 센터 운영 사업 평가5. 공립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재위탁 및 해지 포함), 이용료에 관한 사항6.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촉 해제)
제2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한 때4.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칙으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할 때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제2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