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취업 및 창업지원, 고용촉진 등을 통하여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일자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구인·구직 포함)3. 청년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역량개발, 교육, 행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시책사업2. 청년 창업지원 관련 사업3.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취업, 창업 등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비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촉진 및 창업·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년일자리 및 정책, 기업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청년 및 일자리, 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일자리 관련 분야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 정장 무상 대여, 사진촬영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 및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 후생비 지원과,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기업과 개인에 대하여「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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