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양주시 청소년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제2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60조, 제61조, 제64조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2. 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3.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4.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5. 학교폭력예방활동가. 학교폭력 및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중재 프로그램나. 부모-자녀캠프 건강한 가족만들기다. 소시오드라마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6. 청소년 창의력 계발을 위한 발명대회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