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도박중독 청소년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청소년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청소년 도박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4.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홍보 및 협력사업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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