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서식

우선순위 선도기 술 검 사재 취 득 가 액사 용 년 수상업가액
N - 1 N - 2 N - 3 N - 4 N - 5신품과 같은 상태 앞으로 정상 내용년수의 5분의 3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앞으로 정상 내용년수의 2분의 1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앞으로 정상 내용년수의 3분의 1이상 앞으로 정상 내용년수의 3분의 1미만신품가액 3분의 2이상의 상태 신품가액 2분의 1이상의 상태 신품가액 3분의 1이상의 상태 잔 존 가 치정상 내용년수의 3분의 1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 정상 내용년수의 2분의 1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 정상 내용년수의 3분의 2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 정상 내용년수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것신 품 중 고 품 중 고 품 중 고 품 하 품
연 월 일적 요채 주 (납 부 자)수 입 액 ①지 급 액 ②잔 액 (①-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유가증권수급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유가증권수급부금 고 용
금 고 용
금 고 용
연월일번 호비 고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연월일번 호비 고구 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년월일적 요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용승인 (B)구입액구입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 업 명예산액기지 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명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 액다 음 연 도 이월액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비고
구분 조직장관항세항목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금액금후지출 소요액잔 액다 음 연 도 이월액⃝⃝ 보조금시ㆍ도비기타비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 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 의 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제 1 분기제 1 분기제 1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
관항세항목세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 월 예 정익 월 예 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 ①기 배 정 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관항세항목세목예산액 ①기 배 정 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 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 사유
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년 월 일 oooo 사업소장 양주시하수도사업관리자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구분 조직장관항세항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국장 예산업무담당실(국)장 귀하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 계금월분 (차) 420 410 (대)( 212누 계금 월누 계금월 (차) 211 (대) 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잔 액
제 호제 호담 당 자수 입 원기업출납원관 리 자
제 호제 호
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 기 기 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 기 기 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 기 기 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 기 기 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 기 기 한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납 기 기 한 년 월 일
항세항세항목목조 정 건 수조 정 건 수조 정 량조정금액비 고
관 리 자관 리 자인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관 리 자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인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인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제 호제 호제 호
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관관항세 항세 항세 항목
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년 세입하수도 특 별 회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납 입 자 주소․성명
적 요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취급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
세 입목수입액수입액수입액비 고비 고
세 입목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납취급금융회사출납취급금융회사
수납취급금융회사수납취급금융회사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관항목세목세목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점 포 명점 포 명점 포 명예금종류예금종류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반환명령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이 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 주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사 유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회계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회계회계기업출납원 주관기업출납원 주관
채 주성 명성 명채 주성 명채 주성 명채 주성 명
채 주등록번호등록번호채 주등록번호채 주등록번호채 주등록번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
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
환부금환부금환부금이자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취급자취급자팀장팀장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목목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기업출납원 직 성명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기업출납원 귀하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입 회 자 과 직 성명 기업출납원 귀하
증제 호증제 호
팀장기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관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항항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항항지출부기재. . .인
계 약. . .. . .인세 항세 항지출부기재. . .인
계 약. . .. . .인세 항세 항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 . .. . .인목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 . .. . .인목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액등기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금 액적 요
계금 원 (금 원)
소 득 세금 원 (금 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주 민 세금 원 (금 원)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기 여 금금 원 (금 원). . .인관발 의. . .인
의 료 보 험 기 금금 원 (금 원). . .인항발 의. . .인
기 타금 원 (금 원). . .인항지출부기재. . .인
현 금 지 급 액금 원 (금 원). . .인세 항지출부기재. . .인
채무확정 액등기. . .. . .인세 항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인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적 요(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
영 수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번호성 명급호봉봉 급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수령인인비 고
번호성 명급호봉봉 급 액소 득 세주 민 세기 여 금의료 기금기 타계수령인인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장팀장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 . .. . .인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세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액개산액개산액개산액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관과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취급자 인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출장 목적월일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직급성명출장 목적월일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 )
( )
( )
( )
( )
( )
( )
( )
( )
( )
( )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팀장팀장기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인장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인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인관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주 문. . .인항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주 문. . .인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납 부납 부. . .인세 항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검 수. . .인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검 수. . .인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물품출납부 기 재. . .인세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장팀장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장발 의발 의. . ..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관세 항세 항.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목세 항세 항. . .. . .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인목세 항세 항. . .. . .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명 칭품 질규격용량단위칭호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장발 의.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인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세 항.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목세 항.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목세 항.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세 항.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금 액적 요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팀장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장장발 의. . ..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인관관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관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관관세 항.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목목세 항.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목목세 항.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세 부세 항. . .. . .인
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채무확정 액등기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통계목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금 액적 요
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
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9.7㎝9.7㎝
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NO. ○○○○○○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주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주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 요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 요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지출원 금고 귀하○○○지출원 금고 귀하○○○지출원 금고 귀하○○○지출원 금고 귀하○○○지출원 금고 귀하
1㎝6.8㎝8㎝17㎝
1㎝6.8㎝8㎝17㎝
지출원직인
성 명 인 금고 귀하성 명 인 금고 귀하성 명 인 금고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기업회계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 . .인조 직조 직조 직발 의발 의. . .. . .인
발 의. . .. . .. . .인정 책정 책정 책발 의발 의. . .. . .인
발 의. . .. . .. . .인단 위단 위단 위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세 부세 부세 부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편성목편성목편성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통계목통계목통계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일자지출일자. . .. . .. . .. . .. . .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 . .. . .. . .인
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인
반납고지서 번 호반납고지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 부 일납 부 일. . .. . .. . .인
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주 무 과주 무 과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취급자 인취급자 인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세 항)(세 항)(세목)(세목)(세 항)(세 항)(세 항)(세 항)(세목)(세목)(세목)(세 항)(세 항)(세목)(세목)
(목)(목)(세목)(세목)(목)(목)(목)(목)(세목)(세목)(세목)(목)(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기 장기 장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취급자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인 감
※ 명판날인
※ 명판날인직 인
※ 명판날인
※ 명판날인인 감
※ 명판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③잔 액 ①-②-③=④
세 입세 입세 입비 고
예금등⑤환 입⑥공급잔액 ④-⑤+⑥비 고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연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부자성명금 액누 계
연월일적 요번호채 주직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 ①지 급 ②잔 고 ①-②
연 월 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①-②
연 월 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①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②잔 액 ①-②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①-②비고
연월일수입액반환액차감액 ①지출액반납액차감액 ②잔 액 ①-②비고
제 호제 호
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채 주채 주건 수금 액비 고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회계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①-②- ③=④
회계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목경정액등차액 잔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환액과목경 정액등차액 ③잔액 ①-②- ③=④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예금등 ⑤환 입 ⑥공급잔액(④-⑤+⑥)비 고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비 고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건 수금 액금 액건 수금 액금 액금일잔액비 고
합 계합 계
부 기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
부 기부 기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공사명
예산과목관항항세항목세목
문서번호적요적요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사업별수령자비고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급자취급자팀장팀장팀장팀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항항세 항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비 고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비 고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2차2차3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비 고
조서작성자1차 직 성명 2차 직 성명 3차 직 성명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년월일년월일적 용적 용금 액금 액비 고비 고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금액금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계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자 재 비자 재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NO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NO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NO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담 당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관 리 자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지시 NO 과․담당․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담 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 NO 과․담당․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
현 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 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위수량수량발생 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담당 사업소평가○○사업소/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위수량수량발생 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담당 사업소평가○○사업소/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과과과과과과과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과과과과과과과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과과과과과과과
자산 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자산 번호명칭구조및 규격단가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자산 번호명칭구조및 규격단가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조 규격구조 규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별지 제3호서식]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5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별지 제6호서식]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서 
 (단위:천원)

[별지 제8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9호서식]
세 출 예 산 배 정 서
 년 월 일
제 호 장
수 신 ○ ○ 과장
 (단위 : 천원)

[별지 제10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사업소

[별지 제11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 : 원)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 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써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 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14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15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별지 제18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주관

[별지 제19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21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22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별지 제23호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작성요령〉 (뒷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별지 제24호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뒷면) 

 
[별지 제25호서식]
( 여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뒷면)
여 비 지 급 명 세 서

[별지 제26호서식]
구입(물품ㆍ기타) 지 출 결 의 서
(앞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뒷 면)

[별지 제27호서식]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앞면)

<작성요령>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뒷 면)

[별지 제28호서식]
( 채무상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 이전거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별지 제30호서식]
지 급 명 령

[별지 제31호서식]
약 식 지 급 명 령

210㎜×297㎜(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고무인 명판을 제작 사용
 2) 직인 및 사인을 날인 사용
[별지 제32호서식]
교 부 자 금 교 부 통 지 서

※ 위와 같이 자금을 귀 계좌에 대체지급 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별지 제34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별지 제3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3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별지 제37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38호서식]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별지 제39호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별지 제40호서식]
세입금내역장 (금고용)
징수관별

〈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별지 제41호서식]
세출금내역장 (금고용)

[별지 제4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금고용)

[별지 제43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금고용)

[별지 제44호서식]
수입지출원장 (금고지출대행점용)

[별지 제45호서식]
지 급 필 증 명 서

<유의사항>
 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직급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46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별지 제4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년 월 일

[별지 제48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별지 제49호서식]
입 고 의 뢰 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에 기재된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제50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제51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별지 제52호서식]
재 고 자 산 손 실 (망실․훼손) 보 고 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밸생의 내용
(망실,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료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53호서식] 
건 설 중 인 자 산 정 산 부

[별지 제54호서식] 
품의
고정자산 전용신청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별지 제55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별지 제56호서식]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수신 : 기 업 출 납 원 과․담당․사업소장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57호서식]
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

 년 월 일
과․소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 및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제19조에 따라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라 한다) 제35조,「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1. 기업출납원 : 하수도업무 담당과장2.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팀장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팀장5.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팀장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담당주무관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1. 5. 31.>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적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에 따른 장부와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둔다.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수 없다.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공란"이라 명기한다.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달 말일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할 때 마감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할 때 마감한다.3. 장부마감을 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전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상호 관계되는 장부를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달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 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 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 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 12. 16.>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 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 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를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를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650원(금일십일만삼천육백오십원)}

제19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규정)

제21조(준용 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23조(예산의 수정)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양주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이월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 수입과 지출의 실적과 앞으로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8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을 근거로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9호서식)로써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의 예산배정계획수립전에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경비에 대해서는 배정계획 수립전 배정할 수 있다.1. 여비2. 일상경비3. 법정경비4. 그 밖의 필수경비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보수)5. 여비

제29조(예산 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 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하여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증여받은 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 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명세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 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사용료 및 연체금 등을 징수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의서(갑)(별지 제13호서식)를, 그 밖의 수입을 징수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의서(을)(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5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ㆍ훼손 등으로 납입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납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납입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8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제38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②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계좌 대체에 의한 수납 및 영수증의 교부)

제39조(계좌 대체에 의한 수납 및 영수증의 교부)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현금 및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방법 이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회사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ㆍ관리)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ㆍ관리)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 관리한다.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 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지출원 및 출납원은 지출ㆍ지급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받으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③ 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0호서식) 또는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별지 제21호서식), 준공검사조서(별지 제22호서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2. 16.]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ㆍ관리)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ㆍ관리) ① 재고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② 계약체결 후에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 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한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2. 인건비지출결의서(별지 제24호서식)3. 여비지출결의서(별지 제25서식)4.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26서식)5.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6. 채무상환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7. 이전거래 지출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②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③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⑤ 교부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럿의 기업출납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⑥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출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지급준비금계좌의 잔고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별지 제30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ㆍ날인하고 약식지급명령(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정금융회사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두 줄로 긋고, 그 윗자리에 정서를 하고 해당 정정 부분의 왼편 빈자리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훼손, 오손 등에 따라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하여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관리자가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2.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인감변경 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대신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은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지방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한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 배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② 현금의 초과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3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 취급ㆍ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7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하고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계ㆍ인수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6조(다른 직원의 인계)

제66조(다른 직원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회사)

제68조(지정금융회사) ①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지정금융회사는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로 한다.1. 출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회사2. 수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3. 출납대행금융회사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② 제1항에 따른 시금고는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소관의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제69조(업무시간)

제69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출납의 정리구분)

제70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1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장부의 비치)

제72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9호서식)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2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3호서식)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4호서식)2. 세출금내역장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4. 유가증권수급부③ 수납취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내역장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수납절차)

제73조(수납절차) 지정금융회사는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지급절차)

제74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지급명령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의 거부)

제75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3. 지급명령과 명령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지급명령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지급명령이나 명령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세출금의 반납)

제76조(세출금의 반납) 지정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반납을 받으면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정정사항의 정리)

제77조(정정사항의 정리) 지정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일계표ㆍ월계표)

제78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6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79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재고자산 분류 등)

제80조(재고자산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 등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81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제81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ㆍ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2조(저장품 계정)

제82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ㆍ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3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 현재의 재고자산조사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84조(소요산정)

제84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 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 자재 또는 가격 급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 분 이상 한해의 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재고자산의 구입)

제85조(재고자산의 구입) 재고자산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구입품목 및 수량2. 구입하려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계약방법

제86조(입고절차)

제86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의뢰서(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입고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명세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출고절차)

제87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출고청구서(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발생품의 관리)

제88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8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0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0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2. 2차 평가 : 공사주관부서 팀장3. 3차 평가 : 자산출납원

제91조(환입품)

제91조(환입품) 공사의 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따라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시는 재고 중 해당 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환입품이 그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ㆍ처분한다.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2. 매수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하거나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마지막 날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2.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3.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한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 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10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제 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실ㆍ망실 등의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실ㆍ망실 등의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손실ㆍ망실이나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하면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52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손실ㆍ망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손실ㆍ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하게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 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ㆍ망실한 자가 법 제4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ㆍ망실한 자가 변상한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중인자산)

제101조(건설중인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중인자산 정산부(별지 제53호서식)를 비치ㆍ기록ㆍ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 자산은 다음과 같다.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하수도 계량기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하수관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② 환치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은 수리 교체시 필요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제105조(고정 자산의 전용)

제105조(고정 자산의 전용)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55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전용지시서(별지 제54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 자산을 인도ㆍ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공사주관 담당팀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6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함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별표1)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 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 처분 등)

제109조(고정자산 처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은 폐기한다.1. 현저하게 손상되어 매수인이 없는 경우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경영 분석)

제111조(경영 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계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 분석)

제11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 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 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 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함2. 결산담당자는 현재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함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이연자산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8. 다음년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그 밖의 결산 정리 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 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20조(채권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증빙서류 및 장부 등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장부와 전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과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가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훼손ㆍ손실 및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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