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27 시행 2016-05-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사 용 자성명(단체명)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 용 시 설시 설 명(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 용 시 설부대시설(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 용 시 설기 타(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 용 료 계납부 : 원정, 면제납부 : 원정, 면제납부 : 원정, 면제납부 : 원정, 면제납부 : 원정, 면제
면 제 사 유
변 경 내 용
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같이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양 평 군 수 귀하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같이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양 평 군 수 귀하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같이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양 평 군 수 귀하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같이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양 평 군 수 귀하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같이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양 평 군 수 귀하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같이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5. 27.)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 체육센터 시설사용 대장

번호접수 일자신청자신청자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 용 시 설 및 설 비시 용 기 간 (시간)입 장 예 정 인 원특 별 부 대 설 치 개 요사용료처리내용처리내용전화 번호결 재결 재
번호접수 일자주소성명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 용 시 설 및 설 비시 용 기 간 (시간)입 장 예 정 인 원특 별 부 대 설 치 개 요사용료일자처리 사항전화 번호담당자담당 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 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문화ㆍ체육센터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제한등)

제3조 (사용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2. 시설 및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 할 때

제4조(운영시간)

제4조 (운영시간)①문화ㆍ체육센터 시설의 일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스퀘시체육 시설의 경우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구 분 ┃하 계 ┃동 계 ┃┣━━━━━╋━━━━━━╋━━━━━━┫┃주 간 ┃09:00~18:00┃09:00~17:00┃┣━━━━━╋━━━━━━╋━━━━━━┫┃야 간 ┃18:00~21:00┃17:00~20:0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손해배상)

제5조 (손해배상) 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