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평군 건강맛집 기준

영양성분일일 권장 기준량한 끼 권장섭취 기준한 끼 기준
열량(kcal)성인남자 2,500kcal 성인여자 2,000kcal일일 권장기준의 1/3700~800kcal
지방(g)51g일일 권장기준의 1/320g 내외
나트륨(mg)2,000mg일일 권장기준의 1/3700mg 이하
나트륨(mg)2,000mg나트륨 함량(대표 음식 기준)이 1,400mg 이상인 경우 양평군 건강맛집으로 지정될 수 없음.나트륨 함량(대표 음식 기준)이 1,400mg 이상인 경우 양평군 건강맛집으로 지정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평군 건강맛집 기준(제2조 및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기준 및 평가표

상 호주 메뉴대표자
소 재 지전화번호
세 부 항 목적 합부 적 합
영양성분표시
항 목인증기준배점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비고
항 목인증기준배점탁월우수보통미흡비고
메뉴와 맛배점60
메뉴와 맛1. 주 차림표의 모양 및 맛 (맛, 향, 질감)2020181614
메뉴와 맛2. 음식의 멋 (그릇, 코디, 상차림 구성 등)1010753
메뉴와 맛3. 건강음식 (식재료, 조리방법, 기타 차별화된 방법)1010753
메뉴와 맛4. 주,부식 차림의 조화55432
메뉴와 맛5. 지역생산 웰빙 식재료 사용 (지역농산물, 주류, 저염, 천연조미료 등)55432
메뉴와 맛6. 호응도(대중성) 및 상품성55432
메뉴와 맛7.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염도계, 계량컵 사용 등 나트륨 줄이기 노력정도)55432
평가결과
항 목인증기준배점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비고
항 목인증기준배점탁월우수보통미흡비고
영업환경배점12
영업환경1. 주차시설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여부33210
영업환경2. 음식점 주변 및 내부 청결도33210
영업환경3.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33210
영업환경4. 친절서비스 제공33210
위생관리 기준배점18
위생관리 기준1. 조리장 배수구 덮개 설치 및 바닥파손 여부22100
위생관리 기준2. 방충망, 방서시설 및 환기시설 적정 여부22100
위생관리 기준3. 채소, 어패류, 육류용 칼,도마 구분 사용33210
위생관리 기준4. 식재료 및 식자재 보관 상태22100
위생관리 기준5. 위생복, 위생모, 장갑, 앞치마 착용여부55432
위생관리 기준6. 화장실 청결도33210
위생관리 기준7. 원산지 표지 준수 여부11000
좋은식단 이행기준배점10
좋은식단 이행기준1. 음식물 쓰레기 감량 여부33210
좋은식단 이행기준2.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배치 활용여부33210
좋은식단 이행기준3. 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등 개인별 찬기 제공 여부22100
좋은식단 이행기준4. 1회용품 안쓰기22100
가산점배점5
가산점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자격증 여부22000
가산점2. 모범음식점 지정업소33000
취소기준 해당여부1. 식품위생법 위반 1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처분건수( ), 위반내용( )처분건수( ), 위반내용( )처분건수( ), 위반내용( )처분건수( ), 위반내용( )처분건수( ), 위반내용( )처분건수( ), 위반내용( )
취소기준 해당여부2. 1년 이내 민원접수현황발생건수( ), 발생일자( )발생건수( ), 발생일자( )발생건수( ), 발생일자( )발생건수( ), 발생일자( )발생건수( ), 발생일자( )발생건수( ), 발생일자( )
취소기준 해당여부3. 기타 법령위반사항
심사결과총점점점점점점점
심사결과기준 : 취소기준은 모두 해당없어야 하며 ~ = 105점 만점기준 80점 이상 적합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26.>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기준 및 평가표(제3조 관련)

□ 필수 항목

□ 개별 항목

[별표 3]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표지판

[별표 3] <개정 2024. 12. 26.>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표지판(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전화번호
영업형태
소 재 지
건강차림표
친환경농산물 사 용 여 부□ 사용 □ 미사용 ※사용할 경우 첨부서류 기재□ 사용 □ 미사용 ※사용할 경우 첨부서류 기재□ 사용 □ 미사용 ※사용할 경우 첨부서류 기재
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 통지서

직인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 통지서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 통지서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 통지서
업 소 명
대 표 자전화번호
영업형태
소 재 지
심의결과※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심의총평
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직인제 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제 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제 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제 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제 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형태전화번호
소 재 지
인증차림표
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이름
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영업형태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위 업소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20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2. “건강맛집”이란 차림표에 있는 음식별 영양성분(열량·지방·나트륨을 말한다)이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기준과 음식의 맛에 부합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4. “인증표지판”이란 건강증진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3에 따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① 건강맛집의 세부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건강맛집은 대표 음식조리법에 따라 저염, 웰빙, 해독 음식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맛집으로 인증할 수 없다.1. 전국 규모의 영업장을 가진 대중적인 체인 음식점2.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3. 개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음식점(다만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제9조에 따른 인증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① 건강맛집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제5조(인증)① 군수는 건강맛집으로 인증된 음식점(이하 “인증음식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3의 인증표지판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② 건강맛집의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차림표 음식의 영양분석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증음식점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 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증음식점으로 본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인증음식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2. 차림표 음식의 영양분석3.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4. 군청 홈페이지, 소식지 및 관광안내지도를 통한 홍보5. 각종 시책의 우선순위 부여

제7조(인증음식점의 의무)

제7조(인증음식점의 의무) 인증음식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1. 차림표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2. 차림표 변경 및 가격 변동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사전에 협의3. 인증음식점은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되, 물량의 부족이나 가격의 차이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군수는 인증음식점의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부적합한 경우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불친절 민원이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4. 인증된 차림표를 협의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5. 영업장이 없어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6. 제5조제2항에 따른 영양분석 결과 부적합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 회수2. 제6조 각 호의 지원 중지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군수는 건강맛집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등)

제11조(설치 등) 군수는 건강맛집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맛집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건강맛집 재인증에 관한 사항3. 건강맛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6.>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강맛집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1. 삭제 <2024. 12. 26.>2. 식품관련 대학교수3. 식품관련 요리 전문가4. 음식업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임원5. 그 밖에 음식과 음식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에 해당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6.>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간사 및 서기)

제1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맛집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맛집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인증서의 재발급)

제20조(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음식점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