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3.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소득사업 지원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세부 실천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보급과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7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군수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과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9.]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① 군수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지역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군수는 곤충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9.]
제11조(곤충연구소 설치·운영)
제11조(곤충연구소 설치·운영)① 군수는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육성·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곤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소는 곤충산업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연구소의 기능)
제12조(연구소의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곤충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총괄2.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연구개발3. 곤충산업 양성기관 지정4.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6.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7.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8. 그 밖에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연구소의 운영 등)
제13조(연구소의 운영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소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