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방식

구분산정방식(단위 : 연간)산정방식(단위 : 연간)
1.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ㆍ사용[하천ㆍ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ㆍ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2.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ㆍ사용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1462 × 60
3.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ㆍ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가. 양평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ㆍ어항 등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가. 양평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ㆍ어항 등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4.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5.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6.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ㆍ어항 등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ㆍ어항 등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ㆍ사용가.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가.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양평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양평군수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양평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양평군수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양평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양평군수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양평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 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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