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양평군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 점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 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사전 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 및 신고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3명 이내의 점검반을 구성한다.1. 양평군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업무2. 보고서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결과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 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9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2. 이동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3.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점검4.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