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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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접수 일시처리 기간 30일처리 기간 30일처리 기간 30일처리 기간 30일처리 기간 30일처리 기간 30일처리 기간 30일
신청내용신청내용[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보훈번호 및 대상구분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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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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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수수료
구비 서류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없음
구비 서류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없음
구비 서류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없음
구비 서류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없음
구비 서류사망위로금사망위로금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담당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담당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없음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지급 일시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수당은행명지급계좌
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19.>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8. 12. 1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8. 12.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5. 11. 17.>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 11. 1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8.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검사ㆍ감독을 받는 단체9.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10. 삭제 <2019. 9. 23.>[전문개정 2018. 12. 19.]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양평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9.>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1.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2.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의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7.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8.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 시설물에 희생·공헌자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1.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2.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등3.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9. 23.>

제7조(복지지원)

제7조(복지지원)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생존 애국지사가 사망할 경우 조문 실시2.공영진료기관의 의료비 감면3.군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제8조(지원금 지급)

제8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 및 위문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4. 7. 16., 2017. 12. 19., 2018. 12. 19., 2019. 9. 23., 2020. 12. 23., 2022. 11. 9., 2023.11. 15., 2025. 5. 7., 2025. 11. 17.>1.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2. 삭제 <2018. 12. 19.>3.사망위로금: 300,000원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0,000원가. 삭제 <2019. 9. 23.>나. 삭제 <2019. 9. 23.>5.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 연 300,000원6. 참전명예수당: 월 250,000원가. 삭제 <2020. 12. 23.>나. 삭제 <2020. 12. 23.>7.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월 150,000원② 제1항제4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 6. 3, 2016. 7. 8., 2018. 12. 19., 2019. 9. 23.>③ 제1항제5호의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 12. 1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종전의 제3항은 삭제 2018. 12. 19.>④ 삭제 <2020. 12. 23.>⑤ 제1항제7호의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1. 15.>⑥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 7. 8., 2017. 12. 19., 2018. 12. 19., 2020. 12. 23., 2023. 11. 15.>⑦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19., 2019. 9. 23., 2020. 12. 23., 2023. 11. 15.>[제목개정 2017. 12. 19., 2018. 12. 19.]

제9조(지원금 지급기준)

제9조(지원금 지급기준)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8. 10, 2013. 6. 3., 2017. 12. 19., 2018. 12.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8. 12. 19., 2019. 9. 23.>③ 삭제 <2017. 12. 19.>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2019. 9. 23.>②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지원금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④ 제8조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2019. 9. 23.)

제11조(지원금 지급중지)

제11조(지원금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3. 6. 3., 2018. 12. 19.>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移轉)하는 등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중지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신설 2018. 12. 19.>[제목개정 2018. 12. 19.]

제11조의2(지원금 환수)

제11조의2(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9.]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2019. 9. 23.>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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