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보 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28 시행 2015-0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에서 발행하는 양평군보의 편찬ㆍ발행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말한다.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양평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규격은 8절로 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순서 등)

제4조(편찬구분과 순서 등)① 군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양평군의회란, 인사란, 읍ㆍ면 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란 :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규칙란 :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훈령란 : 훈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예규란 : 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입법예고란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6. 고시란 :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고시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7. 공고란 :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8. 양평군의회란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의회 소관사항 중 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9. 인사란 : 양평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10. 읍ㆍ면 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ㆍ공고사항11. 그 밖의란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주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군보게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의 조정)

제6조(게재의 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발행)

제7조(발행)① 군보는 전자문서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② 매주 월요일, 수요일을 군보 발행일로 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배부)

제8조(배부)① 군보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배부하며,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② 군보를 인쇄물로 발행하는 경우 배부 수량 및 배부처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군보의 효력)

제9조(군보의 효력)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군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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