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2.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양평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위원회)

제7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행한다.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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