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0. 11. 16.)

[별표 1] 삭제<2020. 11. 16.>

[별표 2]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구 분유 형환급기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o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사용예정일 당일(작업 전) 취소 o 사용예정일 당일에 통지가 없이 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o 작업 시작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o 임대료 100% 환급 o 임대료 10% 공제 후 환급 o 임대료 100% 미환급 o 잔여 임대기간(작업일 포함)임대료의 10% 공제 후 환급
양평군의 사정에 의한 경우o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사용예정일 당일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체 농기계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대체 농기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o 작업 시작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o 임대료 100% 환급 o 임대료 10% 가산 후 환급 - 농기계 제공 또는 임대료 100% 환급 - 임대료 10% 가산 후 환급 o 잔여 임대기간(작업일 포함)임대료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 등 농업관련 기상악화에 의한 경우o 해당 예정일 당일(작업 전) 취소 o 해당 예정일 당일(작업 중) 취소o 임대료 100% 환급 o 잔여 임대기간(작업일 포함)임대료의 1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6조제3항 관련) <개정 2021. 3. 15.>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5.>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1. 농업기계명 : 
 2. 수 량 : 
 3. 임대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4. 작업종류 : 기타 
 5. 작 업 량 :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부과된 임대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겠음.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겠음.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해서 반납하겠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하겠음. 
 。임차 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겠음. 
 。임차인의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겠음. 
 。임차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추후 1년간 임차할 수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대인임차인임차인임차인
임 대 차 계 약 조 건주 소
1.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3.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차기간 중 임대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대차기간 중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7.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임대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관례에 따른다.성 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임 대 농 업 기 계임 대 농 업 기 계임 대 농 업 기 계임 대 농 업 기 계
년 월 일수 량
임대인 : 양평군수 (인)수 량
임차인 : (인)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대료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작업종류작업종류
마 력작업장소작업장소
기대번호작업면적작업면적
유 종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감면대상자관 계복지카드번호주 소연락처등록일자
①본인 ☐ ②유족 또는 보호자 ☐
※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 애인 및 보호자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 애인 및 보호자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 애인 및 보호자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 애인 및 보호자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 애인 및 보호자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 애인 및 보호자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3. 15.>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붙임: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

임 차 인주 소
임 차 인성 명
임 차 내 용농업기계명부 속 작업기
임 차 내 용사용허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차 내 용미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차 내 용납부금액수 납 일년 월 일
취소사유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금 원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15.>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3. 15.>[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3. 15.>[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3. 15.>[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3. 15.>[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3. 15.>[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3. 15.>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농기계 보유현황
농작업대행농지주소농지주소농지주소농지주소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
농작업대행대행희망일대행희망일대행희망일대행희망일작업종류1. 쟁기[ ]1. 쟁기[ ]1. 쟁기[ ]2. 로터리[ ]2. 로터리[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의3서식] 농작업 대행료 환급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청 내용농지주소작업 종류
신청 내용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내용확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내용납부금액수 납 일년 월 일
취소사유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금 원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1. 3. 15.>
농작업 대행료 환급신청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업 대행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수리신청서

월 일주 소성 명기 종고장부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3. 15.>
농업기계 수리신청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번호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임 대 료 (원)작업내역작업내역반 납 예정일
번호신청 일자성명주소동력원 기종작업기관리번호규격시작끝일수임 대 료 (원)작업내용면적(㎡)반 납 예정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번 호임 대 시 작 일임 대 반 환 일임차인임차인임대기종 (대)임대기종 (대)임대입금임대료(원)임대료(원)임대료(원)임대료(원)임대료(원)임대료(원)임대료(원)누계 (원)결 재결 재결 재
번 호임 대 시 작 일임 대 반 환 일성 명주 소기 종 명수 량(일)확인임 대 료수 납 액운 송 료감 면 료추 가 사 용 료과 오 납 반 환 금예 약 취 소 반 납 금담 당 자팀 장부 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수리일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부서장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결 재결 재
구분성명기종부품명/정비내역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징수대금징수대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농 업 기 계 수 리 일 지

[별지 제9호서식]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대장

번호신청 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작업내역작업내역작업내역작업내역대행일대행일대 행 료 (원)입금일입금자환급일비고
번호신청 일성명전화번호주소농지 주소종류종류면적(㎡)희망일확정일대 행 료 (원)입금일입금자환급일비고
번호신청 일성명전화번호주소농지 주소쟁기로터리면적(㎡)희망일확정일대 행 료 (원)입금일입금자환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3. 15.>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2021. 3.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2021. 3. 15.>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 농업기계”란 군이 유상으로 임대한 농업기계와 농업기계 부속작업기를 말한다.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기계 수리사업”이란 군이 유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7. “부속품”이란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8.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이 농업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중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벼농사를 제외한 밭 갈기, 밭 고르기 등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9.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업기계의 확보 및 보관 관리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3. 삭제 <2018. 11. 5.>

제3조의2(임대 농업기계 종류)

제3조의2(임대 농업기계 종류) 임대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1. 밭작물ㆍ축산작업기를 임대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작업 농업기계2. 교육 훈련 농업기계 중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농작업 농업기계 [본조신설 2018. 11. 5.][제목개정 2019. 11. 11.]

제4조(임대대상 등)

제4조(임대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② 농업기계의 임대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제5조(임차 신청 및 계약)

제5조(임차 신청 및 계약)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6조(임대료)

제6조(임대료)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1. 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농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③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④ 임대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제7조(사업 운영)

제7조(사업 운영)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한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운반한다. <개정 2019. 11. 11.>②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면 임차 예정일의 최소 3일 전까지 인터넷,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제8조(임대제한 및 농업기계의 회수 등)

제8조(임대제한 및 농업기계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1.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② 군수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9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후 농업기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의2(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

제9조의2(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①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4. 5. 8.>1.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②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농지는 군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이 1,65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①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를 농작업 대행 희망일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하여 농작업 대행 예정일, 대행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9조의4(대행료)

제9조의4(대행료)① 군수는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대행료를 1일 단위로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③ 대행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농업기계 수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업기계의 수리 및 관리2. 농업기계 수리 시 부속품 대금 징수

제11조(수리시설 등)

제11조(수리시설 등)①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품, 장비, 공구함을 관리 운영한다.② 농업기계의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현장 농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긴급서비스를 실시한다.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부속품 대체, 그 밖의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3. 15.>

제12조(부품대금 및 수리신청)

제12조(부품대금 및 수리신청)①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부품대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1. 11.>③ 농업기계 수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13조(분실 또는 훼손)

제13조(분실 또는 훼손) 장비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 11. 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 11. 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 11. 5.>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 11. 5.>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2024. 5. 8.>1. 삭제 <2020. 11. 16.>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4. 삭제 <2018. 11. 5.>5. 삭제 <2018. 11. 5.>② 제1항의 기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양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5. 8.>③ 삭제 <2024. 5. 8.>④ 삭제 <2024. 5. 8.>1. 삭제 <2024. 5. 8.>2. 삭제 <2024. 5. 8.>⑤ 삭제 <2024. 5. 8.> [제목개정 2018. 11. 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5. 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5. 8.>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5. 8.>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 11. 5.>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 11. 5.>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 11. 5.>

제25조(농업기계의 관리 등)

제25조(농업기계의 관리 등)① 군수는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1. 3. 15.>1.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3. 농업기계 수리일지(별지 제8호서식)4.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③ 군수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25조의2(사업의 위탁)

제25조의2(사업의 위탁)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26조(교육 및 수요조사 등)

제26조(교육 및 수요조사 등)① 군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고 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사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종 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