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4. 군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3.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

제7조(자문)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관계자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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