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표 사용 승인 심사 기준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1.생산자 자질․능력 (개인,회사법인)가. 신청 품목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사람10
1-1.생산자 자질․능력 (개인,회사법인)나. 신청 품목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 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8
1-1.생산자 자질․능력 (개인,회사법인)다. 신청 품목의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 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사람6
1-1.생산자 자질․능력 (개인,회사법인)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10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8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6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영농법인)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된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 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10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영농법인)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된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8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영농법인)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조직으 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 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6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영농법인)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 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0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8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6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3. 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3. 대외신용도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8
3. 대외신용도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3.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4. 생산기반 규 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1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1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1ha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1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100톤 이상10
4. 생산기반 규 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0.8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0.8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0.8ha이상, 콩나물 165㎡이상 시설재배 0.8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65㎡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50톤 이상8
4. 생산기반 규 모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ha0.5이상 - 과실류․임산물 : 0.5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0.5ha이상, 콩나물 100㎡이상 시설재배 0.5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30톤 이상6
4. 생산기반 규 모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5. 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5. 생산포장 입 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5. 생산포장 입 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5. 생산포장 입 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6. 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 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10
6. 생산기술 수 준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 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8
6. 생산기술 수 준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 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6
6. 생산기술 수 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10
7.생산시설 및 자재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8
7.생산시설 및 자재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6
7.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 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10
8.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 이력제를 시행 하기는 다소 미흡.8
8.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 이력제를 시행 하기는 어려운 경우.6
8.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 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10
9.품질관리 열 의 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 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8
9.품질관리 열 의 도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 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6
9.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10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8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6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10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 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8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6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0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 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8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6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3.대외신용도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8
3.대외신용도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3.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8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 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10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8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6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10
7. 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8
7. 생산시설 및 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6
7. 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10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8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6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10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6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10.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8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 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10
1.생산자(조직) 자 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8
1.생산자(조직) 자 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6
1.생산자(조직) 자 질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률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10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8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6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3.대외신용도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10
3.대외신용도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8
3.대외신용도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6
3.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4.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2,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5,000수 이상(재래종 3,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5,000수 이상10
4.사육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8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5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3,000수 이상 (재래종 2,5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3,000수 이상8
4.사육규모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2,000수 이상 (재래종 1,5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2,000수 이상6
4.사육규모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축사 (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10
5.축사 (생산지) 입지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8
5.축사 (생산지) 입지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6
5.축사 (생산지) 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6.사양기술 수 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 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10
6.사양기술 수 준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8
6.사양기술 수 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6
6.사양기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 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10
7.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8
7.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6
7.사육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
8.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8
8.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경우6
8.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10
9.품질관리 열 의 도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8
9.품질관리 열 의 도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6
9.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10.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10
10.판매처 확 보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8
10.판매처 확 보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6
10.판매처 확 보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10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 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8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6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0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 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8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6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3.대외신용도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8
3.대외신용도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3.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요청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8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 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생산관리 수 준가.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다른 제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작업장이 동종 시설의 작업장 보다 매우 깨끗하게 관리한 경우10
6. 생산관리 수 준나.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른 제품과의 혼동의 우 려가 전혀 없고, 작업장이 동종 시설의 작업장 보다 깨끗하게 관리한 경우8
6. 생산관리 수 준다.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른 제품과의 혼동의 우 려가 없고, 작업장 시설이 다소 미비하나 향후 개선 의지가 강한 경우6
6. 생산관리 수 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10
7. 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8
7. 생산시설 및 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6
7. 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10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8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6
8.출하․유통 사후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 가공,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 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한 경우10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한 경우8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다.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 이 가능한 경우6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10.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8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 사용 승인 심사 기준
 1. 농․수산물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2. 전통식품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3. 축산물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4. 공산품등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별표 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포장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 을 유통시켰을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3) 불량자재․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 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무단판매․ 배포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 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상표사용에 관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한 경우〃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등 유 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제재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 .. . .
신 청 인법인(작목반)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생 산 자 현 황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자 현 황생산규모시설현황시설현황생산계획량(년)
생 산 자 현 황사 업 장 소 재 지
사용원료 (가공․공산품 에 한함)사용원료 (가공․공산품 에 한함)주 원 료
사용원료 (가공․공산품 에 한함)사용원료 (가공․공산품 에 한함)주생산지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축․수 산 물농․축․수 산 물농․축․수 산 물가 공 품 ․ 공 산 품 등가 공 품 ․ 공 산 품 등가 공 품 ․ 공 산 품 등가 공 품 ․ 공 산 품 등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1부(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1부(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1부(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5.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5.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5.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5.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품질준수각서

법인(작목반)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주 소
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양 평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양 평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양 평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법인(작목반)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물맑은양평 상표사용 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물맑은양평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서 (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0. 9. 2.>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③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④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제4조(상표의 포장재 신청 및 표시방법)

제4조(상표의 포장재 신청 및 표시방법)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표관리)

제5조(상표관리)①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② 그 밖에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제6조(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

제6조(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의 승인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8.>1. 상표 사용 총괄 관리,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친환경농업과2. 축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ㆍ수산물 가공식품: 축산과3.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식품: 정원산림과4.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공산품: 일자리경제과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현지여건 조사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표의 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