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5-05-11 시행 2015-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①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 관련업무2. 인감증명 관련업무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5. 여권 관련업무6. 어디서나 민원처리 관련업무7. 통합민원발급 관련업무8. 지적 관련업무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민원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납부)

제4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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