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건소 순회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12-29 시행 201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순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회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순회버스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② 순회버스는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제4조(운행노선)순회버스 운행노선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순회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1.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2. 보건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제6조(운행요금 및 시간)

제6조(운행요금 및 시간)① 순회버스 운행은 무료로 한다.② 순회버스 운행시간은 보건소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