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