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8 시행 2025-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림문화 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3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양평쉬자파크 야외공연장 □양평산림교육센터(교육동(□대 / □소), 기숙사동( 실) □ 기타( )□양평쉬자파크 야외공연장 □양평산림교육센터(교육동(□대 / □소), 기숙사동( 실) □ 기타( )□양평쉬자파크 야외공연장 □양평산림교육센터(교육동(□대 / □소), 기숙사동( 실) □ 기타( )□양평쉬자파크 야외공연장 □양평산림교육센터(교육동(□대 / □소), 기숙사동( 실) □ 기타( )□양평쉬자파크 야외공연장 □양평산림교육센터(교육동(□대 / □소), 기숙사동( 실) □ 기타(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 사용료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별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용료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별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용료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별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용료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별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용료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별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시설 이용 계획 : 자체 운영계획서 등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시설 이용 계획 : 자체 운영계획서 등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양평쉬자파크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

양평쉬자파크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양평쉬자파크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결 재담당팀장부서장
양평쉬자파크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양평쉬자파크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결 재
점검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시 설 명시 설 명점 검 상 태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현황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현황
시 설 명시 설 명점 검 상 태점 검 내 용조치사항 및 결과
치유의집A형
치유의집B형
치유의집C형
초가원A/B/C
치유센터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산림교육센터
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
공원관리소공원관리소
방문객센터방문객센터
특산품판매장특산품판매장
솔쉼터솔쉼터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및 화장실, 개수대야외무대 및 화장실, 개수대
가로등/CCTV가로등/CCTV
수배전시설수배전시설
지하수 관정지하수 관정
기타시설기타시설
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등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본 서식을 기초로 치유의집/초가원/산림교육센터 등 각 시설별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결 재담당팀장부서장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결 재
점검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시 설 명시 설 명점 검 상 태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현황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현황
시 설 명시 설 명점 검 상 태점 검 내 용조치사항 및 결과
숲속의 집A형
숲속의 집B형
숲속의 집C형
생태행복관생태행복관
산림휴양관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개수대/샤워장야영데크 및 개수대/샤워장
목재체험놀이터목재체험놀이터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
지하수관정 및 물탱크지하수관정 및 물탱크
가로등/CCTV가로등/CCTV
수배전시설수배전시설
기타시설기타시설
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등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1. 27.>

※ 본 서식을 기초로 변경 및 내용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양평쉬자파크 사용료 징수대장담당담당담당팀장팀장팀장부서장부서장결 재
▣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결 재
종 류종 류종 류입장인원입장인원입장인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종 류종 류종 류당일누계누계유 료 인 원유 료 인 원유 료 인 원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무 료 인 원무 료 인 원무 료 인 원무 료 인 원비고
종 류종 류종 류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쉬 자 파 크 입 장 권소 계소 계
쉬 자 파 크 입 장 권일 반개인
쉬 자 파 크 입 장 권일 반단체
쉬 자 파 크 입 장 권어린이개인
쉬 자 파 크 입 장 권어린이단체
시 설 사 용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객실(건)수객실(건)수객실(건)수객실(건)수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비고
시 설 사 용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비고
시 설 사 용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치유의집A형
시 설 사 용치유의집B형
시 설 사 용치유의집C형
시 설 사 용초가원A형
시 설 사 용초가원B형
시 설 사 용초가원C형
시 설 사 용치유센터치유센터
시 설 사 용산림 교육 센터교육동
시 설 사 용산림 교육 센터기숙사동
시 설 사 용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
시 설 사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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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장담당담당담당팀장팀장팀장부서장부서장결 재
▣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결 재
종 류종 류종 류종 류총 인 원총 인 원총 인 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종 류종 류종 류종 류당일누계누계유 료 인 원유 료 인 원유 료 인 원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무 료 인 원무 료 인 원무 료 인 원무 료 인 원
종 류종 류종 류종 류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시 설 사 용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객실(건)수객실(건)수객실(건)수객실(건)수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징 수 요 금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
시 설 사 용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누계
시 설 사 용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숲속의 집A형A형
시 설 사 용숲속의 집B형B형
시 설 사 용숲속의 집C형C형
시 설 사 용생태행복관생태행복관생태행복관
시 설 사 용야영데크야영데크야영데크
시 설 사 용목재체험놀이터목재체험놀이터목재체험놀이터
시 설 사 용주차료주차료경형
시 설 사 용주차료주차료소형,중형 (승용,승합)
시 설 사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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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수입금 일계표

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부서장부서장
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결 재
일자요일날씨날씨
총 수 입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총 수 입입 장 료
총 수 입주 차 장
총 수 입숙박시설
총 수 입야 영 장
총 수 입야외공연장
총 수 입암벽등반장
총 수 입객실위약금
총 수 입계
환 불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환 불입 장 료
환 불주 차 장
환 불숙박시설
환 불야 영 장
환 불야외공연장
환 불암벽등반장
환 불계
잔 액구 분수 입수 입수 입수 입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잔 액잔 액잔 액
잔 액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
잔 액전 일
잔 액금 일
잔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입금 일계표

[별지 제7호서식] 산림문화 휴양단지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

연번일시객 실 명사 용 자연 락 처이 용 사 유결 재결 재
연번일시객 실 명사 용 자연 락 처이 용 사 유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산림문화․휴양단지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2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5. 5. 28.>1. 시설 관리·운영 계획가.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이하 “산림문화·휴양단지”라 한다)의 시설 유지·관리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라.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단지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운영·관리 계획가.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사용예약)

제3조(사용예약)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예약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②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예약은 선착순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예약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을 접수하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7.>③ 군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④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예약은 1인별로 1개월 당 최대 3실, 3일 연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7.>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3항에 따른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예비객실의 운영)

제5조(예비객실의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은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8.>

제5조의2(관리자 예약)

제5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이하 “관리자 예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5. 5. 28.]

제6조(입장권 및 사용권)

제6조(입장권 및 사용권)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권 및 사용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주어야 한다.② 입장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용금액2. 사용시설의 이름3. 사용시간 및 기간4. 사용인원5.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4.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