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별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위 치비 고
양평쉬자파크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 일원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 일원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백운봉지구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1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선바위지구치유의 집 -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선바위지구초가원 -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6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
양평유아숲체험원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
양평산림교육센터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5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27.>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별 명칭 및 위치(제8조 관련)

[별표 2]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

명칭구 분운영 및 사용시간비 고
양평쉬자파크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09:00 ~ 18:00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다만,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양평쉬자파크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09:00 ~ 17:00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다만,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입실일 15:00 ~ 퇴실일 11:00- 정기 휴무일 · 매주 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 설 및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숙박시설이 아닌 시설09:00~18:00- 정기 휴무일 · 매주 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 설 및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양평 유아숲체험원유아숲체험 교육 프로그램10:00~17:00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2. 27.>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제10조 관련)

 ※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양평산림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양평쉬자파크의 운영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대행·위탁한 경우 설 및 추석 연휴 휴무 여부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입장료하절기∘ 일반 2,000원 ∘ 초·중·고등학생 1,000원∘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일반: 19세 이상 65세 미만
입장료동절기∘ 일반 1,000원 ∘ 초·중·고등학생 500원∘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일반: 19세 이상 65세 미만
주차료주차료∘ 무료-
시설 사용료야외 공연장∘ 2시간: 30만원 ∘ 4시간: 50만원 ∘ 1일(9시~18시): 100만원∘ 음향, 영상 및 그 밖의 집기류 미제공 ∘ 행사 최대인원: 100명 ∘ 지정된 날까지 사용료 선납 ∘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적용 ∘ 사용시간에 설치 및 정리시간 포함
시설 사용료암벽 등반장∘ 일반 2,000원 ∘ 초·중·고등학생 1,000원∘ 1회 이용시간: 2시간 ∘ 일반: 19세 이상 65세 미만
프로그램 참가비프로그램 참가비∘ 실비(재료비, 강사비 등)-
구 분구 분면제 기준감면 기준
공통공통산림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책 추진 및 공무상 긴급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입장료입장료1. 야외공연장 사용객(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객(사용일 당일 한정) 3.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치유프로그램 및 치유요법 유료체험객 4. 양평쉬자파크 및 양평산림교육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체험·교육프로그램 참가자 5. 양평산림교육센터 유료사용객 6. 30명 이상 단체방문객의 인솔자 1명(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20% 감면: 30명 이상 단체방문객 50% 감면: 암벽등반장 사용객
시설 사용료야외 공연장-∘ 50% 감면: 양평군 관내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대상 단체행사 ※ 7세 이상 65세 미만 인원 포함 시 미적용
시설 사용료암벽 등반장-∘ 50% 감면: 양평군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1. 27.>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 사용료 기준

□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

 ※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함
 ※ 감면은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 후 적용하며, 중복 불가

[별표 4]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기준인원 / 최대인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비수기 평일기준인원 / 최대인원비 고
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09시~18시무 료무 료-
주차료주차료경형1대/1일1,5001,500-대형차 주차불가
주차료주차료소형,중형 (승용,승합)1대/1일3,0003,000-대형차 주차불가
휴양시설 사용료숲속의 집A형(24㎡)1박90,00060,0004명/6명6동/6실
휴양시설 사용료숲속의 집B형(34㎡)1박120,00080,0005명/6명6동/6실
휴양시설 사용료숲속의 집C형(52㎡)1박160,000120,0005명/7명2동/2실
휴양시설 사용료산림휴양관33㎡1박75,00050,0004명/6명1동/5실
휴양시설 사용료생태행복관101㎡1박250,000170,00015명/20명1동/1실
휴양시설 사용료야영시설 (데크)4m*4m1박15,00010,000-20면
그 밖의 시설 및 프로그램목재체험놀이터55㎡2시간1,0001,0001명
그 밖의 시설 및 프로그램프로그램 참가비-1회실비(재료비 등)실비(재료비 등)실비(재료비 등)실비(재료비 등)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최대인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성수기비수기 주말비수기 평일최대인원비 고
휴양 시설 사용료치유의 집A형(70㎡)1박200,000170,000130,0006명1동/2실
휴양 시설 사용료치유의 집B형(70㎡)1박200,000170,000130,0006명3동/6실
휴양 시설 사용료치유의 집C형(32㎡)1박130,000110,00080,0004명2동/8실
휴양 시설 사용료초가원A동(106㎡)1박250,000250,000170,0006명1동/1실
휴양 시설 사용료초가원B동(89㎡)1박250,000250,000170,0006명1동/1실
휴양 시설 사용료초가원C동(98㎡)1박250,000250,000170,0006명1동/1실
구 분구 분면제 기준감면 기준
공통공통1. 산림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시책 추진 및 공무상 긴급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주차료 (백운봉지구)주차료 (백운봉지구)1. 양평군 공용·등록차량 2. 숙박시설 사용객(1실당 1대) 3. 야영시설(데크) 2박 이상 연속 사용객 중 최초 1박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기간(1데크당 1대에 한정) 4. 체험프로그램 방문객-
시설 사용료선바위 지구-10% 감면 가.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군수가 별도 지정한 시설에 한정) 다. 양평군민 라. 10실 이상 단체사용객 2. 5% 감면: 5실~9실 단체사용객 ※ 다만, 단체사용객의 경우 4월~6월, 9월~11월 중 토요일은 감면 제외
시설 사용료백운봉 지구∘ 목재체험놀이터: 양평군민 및 휴양시설 사용객∘ 10% 감면 가.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군수가 별도 지정한 시설에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2. 27.>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제13조제2호 관련)
□ 공통사항
 ○ 성수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비수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비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전일
 - 비수기 평일: 비수기 주말 이외의 기간
 ○ 사용시간: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
□ 백운봉지구 사용료 기준

 ※ 휴양시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 다만, 초과인원이 6세 이하인 경우 1명 무료
□ 선바위지구 사용료 기준

 ※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
□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

 ※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함
 ※ 감면은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 후 적용하며, 중복 불가

[별표 5] 양평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구 분사용료 기준면제․감면기준
프로그램 참가료- 무료(다만, 재료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양평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6]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구 분금 액비 고
치유센터 온열요법실∘ 5,000원∘ 1회 이용시간: 2시간 ∘ 운영시간: 09:30~11:30, 15:00~17:00
산림치유 프로그램∘ 5,000원∘ 1회 이용시간: 2시간 ∘ 운영시간: 09:30~11:30, 15:00~17:00
치유센터 다목적실∘ 2시간: 60,000원 ∘ 4시간: 80,000원 ∘ 4시간 초과(18시까지): 100,000원 ∘ 야간(18시~21시): 30,000원∘ 최대 25명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프로그램 참가비∘ 실비(재료비, 강사비, 시설유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
구 분면제 기준감면 기준
치유센터 온열요법실1. 산림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시책 추진 및 공무상 긴급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2,000원 감면 - 양평군민 - 쉬자파크 유료입장객 -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및 양평산림교육센터 숙박시설 사용객[야영시설(데크)는 제외]
산림치유 프로그램1. 산림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시책 추진 및 공무상 긴급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2,000원 감면 - 양평군민 - 쉬자파크 유료입장객 -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및 양평산림교육센터 숙박시설 사용객[야영시설(데크)는 제외]
치유센터 다목적실1. 산림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시책 추진 및 공무상 긴급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10% 감면 -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선바위지구 4실 이상 단체사용객 - 양평산림교육센터 숙박동 5실 이상 단체사용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 12. 27.>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제13조제4호 관련)
□ 사용료 기준

□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

 ※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별표 7] 양평산림교육센터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구 분구 분구 분사용시간사용료(원)기준인원 /최대인원비 고
시설 사용료교육동 대강당191㎡2시간 이내100,000최대 10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대강당191㎡4시간 이내150,000최대 10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대강당191㎡4시간 초과 (18시까지)250,000최대 10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대강당191㎡야간(18시~21시)50,000최대 10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소강의실52㎡2시간60,000최대 5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소강의실52㎡4시간80,000최대 5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소강의실52㎡4시간 초과 (18시까지)100,000최대 5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소강의실52㎡야간(18시~21시)30,000최대 5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체험장89㎡2시간1명당 1,000최대 8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체험장89㎡4시간1명당 1,500최대 8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체험장89㎡4시간 초과1명당 2,000최대 8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교육동 체험장89㎡야간(18시~21시)1명당 500최대 80명∘ 사용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 ∘ 체험프로그램 및 선바위지구 숙박시설 단체사용객 외 교육동 체험장만 단독 사용 불가
시설 사용료숙박동 1층 전면22㎡1박100,0004명/4명3실(2층침대)
시설 사용료숙박동 1층 후면24㎡1박60,0004명/5명2실
시설 사용료숙박동 2층 후면24㎡1박80,0004명/5명3실
시설 사용료숙박동 2층 전면22㎡1박100,0004명/5명3실
시설 사용료숙박동 3층24㎡1박120,0005명/6명3실
프로그램 참가비프로그램 참가비--실비(재료비, 강사비, 시설유지비 등)실비(재료비, 강사비, 시설유지비 등)실비(재료비, 강사비, 시설유지비 등)
구 분면제 기준감면 기준
공통1. 산림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시책 추진 및 공무상 긴급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시설사용료∘ 교육동 대강당 4시간 초과 사용 시 당일 교육동 체험장 사용료1. 숙박동 사용객 가. 10% 감면: 5실~8실 사용 시 나. 20% 감면: 9실 이상 사용 시 다. 30% 감면: 초등학생 및 청소년 단체 20명 이상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선바위지구 단체사용객 가. 10% 감면: 5실 이상 사용 시 나. 20% 감면: 10실 이상 사용 시 ※ 제2호는 교육동에 한정
프로그램 참가료∘ 양평산림교육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참가료(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 징수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3. 12. 27.>
양평산림교육센터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제13조제5호 관련)
□ 사용료 기준

 ※ 숙박동 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
□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

 ※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별표 8]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양평쉬자파크 야외공연장1. 비수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3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환급 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환급 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40% 공제 후 환급 3.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 환급 ※ 군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비수기: 1.1.~6.30., 9.1.~12.31. ∘ 성수기: 7.1.~8.31.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시설 포함)1. 비수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3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환급 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환급 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40% 공제 후 환급 3.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 환급 ※ 군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비수기: 1.1.~6.30., 9.1.~12.31. ∘ 성수기: 7.1.~8.31.
양평 산림교육센터1. 비수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3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100% 환급 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2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환급 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40% 공제 후 환급 3.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 환급 ※ 군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비수기: 1.1.~6.30., 9.1.~12.31. ∘ 성수기: 7.1.~8.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3. 12. 27.>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읍 백안리 일원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2023. 12. 27.>1.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란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산림을 활용한 문화·휴양·치유·교육·복지 등을 위한 시설물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조성한 복합단지를 말한다.2. “양평쉬자파크”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원으로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양평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양평산림교육센터”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이하 “산림문화ㆍ휴양단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7. 1.]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산림휴양·산림치유·산림교육·산림복지 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대행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대행 등)① 산림문화·휴양단지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고, 출자기관 대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① 군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 및 사용 수익을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또는 기관 및 사용자에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2. 23.>

제8조(명칭 및 위치)

제8조 (명칭 및 위치)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목적 및 사업)

제9조(목적 및 사업)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1. 양평쉬자파크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식공간 제공나.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 주최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공간 제공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다. 휴양림 내 식생 등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3.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나. 치유센터를 활용한 산림치유요법 제공다. 산림치유요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라. 산림치유와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4. 양평유아숲체험원가. 관내·외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제공나. 관내·외 유아에 대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양평산림교육센터가. 학생, 소외계층,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나.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다.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라.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 및 사용시간)

제10조(운영 및 사용시간)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2.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산불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필요한 경우3.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시설을 사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2조(사용수칙의 게시)

제12조(사용수칙의 게시) 군수는 쾌적한 산림문화·휴양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문객 사용수칙과 시설 사용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그에 대한 면제 및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1.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3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43. 양평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54.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65. 양평산림교육센터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7

제14조(사용료의 납부)

제1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고지서 납부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방문객의 경우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신청)

제15조(사용신청)① 산림문화·휴양단지에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설의 사용예약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1. 3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별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3. 12. 27.>1. 양평쉬자파크의 야외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양평산림교육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산림문화·휴양단지 내에서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4.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을 1일에 4실 이상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이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2. 시설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예약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을 파손, 훼손하거나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제18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① 산림문화·휴양단지의 활성화 및 운영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평산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 및 관리·운영2.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학술행사3. 양평군 산림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4. 지정 기탁된 기부금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5. 그 밖에 산림문화 진흥 및 산림문화·휴양단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20조(재산의 조성)

제20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양평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정관)

제21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의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2조(임원)

제22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산림문화·휴양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④ 당연직 이사는 산림문화·휴양단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

제23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4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제24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제25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2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2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3명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제29조(행정지원)

제29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지도감독)

제3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제31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①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